▲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가 개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에서 유가족 등의 참가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9.27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성수제)는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3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그해 4~6월에는 반전평화 미군철수 집회를 개최·참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 출범한 범민련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단체를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거리낌 없이 활동 중이다.
김 씨는 범민련이 아닌 다른 단체 명의로 집회 신고를 했지만, 범민련 홈페이지에 시위기간과 장소, 형식 등을 공지하고 직접 사회까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시위에 단순히 참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직접 사회를 보는 등 집회를 주최했다고 판단했다.
이적단체이기 때문에 집회 신고가 반려될 것을 우려해 형식적으로 한국진보연대 명의로 신고했을 뿐 실질적인 집회를 범민련이 주도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한미군사훈련 반대집회 일정과 형식, 투쟁 방식을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지했다”면서 “범민련 간부인 김 씨도 사회를 보면서 집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참가가 아니라 사회자로 집회 내용에 적극 호응했으므로 국보법상 이적동조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적단체 범민련의 반정부 시위에 명의를 빌려준 한국진보연대는 현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되어 있다. 국민대책회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현재 박 대통령 퇴진이 본 목적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대책회의에는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종북 성향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