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열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반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2013.11.13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반미 집회를
주도하며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 씨는 친미세력을 몰아내고 그 대신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미명 아래 친북·연공 정권을 수립한 뒤 이를 북한정권과 결합하고자 하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 씨의 행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의 일환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단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고 볼 수 없고, 이적단체 소속 구성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더라도 실질적인 위험을 끼칠 정도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 씨는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지에서 수차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6.15 공동준비위 결성, 주한미군철수투쟁 전면화, 김정일 정권과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처단 등의 지령을 받고 실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테러를 시도하고 2005년 9월 인천에서 열린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한 대표가 북한 사상에 동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북한 등지에서 공작원과 접촉, 지령을 수령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국내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한국진보연대는 국내 종북 성향 단체의 연대체로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결성됐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과 이적단체 한총련, 범민련 등 대표적인 종북 단체가 대거 참가했다. 각종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되어 있으며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은 국민대책회의의 고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정부 세력이 세월호 사고를 반정부 시위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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