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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처벌조항 합헌 결정

북한 공작원 등과 회합·통신을 하거나 편의를 제공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전경 ⓒ 헌법재판소 제공

북한 공작원 등과 회합·통신을 하거나 편의를 제공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손모 씨가 국보법 8조 1항 및 9조 2항 등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손 씨는 2008년 중국에서 북한의 공작원을 만나 군사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손 씨는 상고심 진행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직접 헌법소원을 내면서 “법 조항에 규정된 구성요건들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데다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보법 8조(회합·통신 등)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9조(편의제공) 2항에서는 ‘국보법 3조에서 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보법 8조 1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견해를 거듭 밝힌 바 있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9조 2항에 대해 “‘죄를 범하려는 자’를 포함시켜야 국가 안전과 직접 관계된 중대한 범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