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활동 혐의로 외국인 유학생이 강제 추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적 활동 등으로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의 조사를 받은 중국인 유학생 송모 씨(24)를 지난 8월 강제 추방하고 입국금지 조치했다.
중국 광둥성 출신인 송 씨는 2012년 12월 어학연수생 비자(D4)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어학원을 다녔다.
좌파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시위에 참여하기도 한 인터넷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써서 올리기도 했다.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이적성 글과 사진을 수백건씩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송씨가 거주하던 고시원 안에서는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 무죄 석방’, ‘불법당선 박근혜 하야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피켓 등이 발견됐다.
송 씨는 지난 8월 한국 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하겠다며 일반 유학생 비자(D2)를 신청했다가 제보를 받고 추적해온 법무부에 덜미를 잡혔다.
이에 대해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적발하고도 기소를 피함으로써 안보형사사법의 위약성을 드러낸 측면이 더 주목된다”면서 “이적 범행 엄단은커녕 ‘제2 유우성’ 사건으로의 비화 가능성을 더 먼저, 더 크게 걱정하는 게 안보 현실의 참담한 단면”이라고 우려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송 씨는 8월 25일 일반 유학생 비자를 신청해 법무부가 조사를 본격화하자 좌파 단체에 검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러나 국보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추방한 것은 국보법 명분까지 그만큼 훼손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안일한 대응을 막기 위해서라도 휴대전화 감청 허용, 압수수색 영장제도 보완, 변호인 참여 제한 등 많은 선진국에서 안보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특례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