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 같은 송치 사유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 교사선언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개월 간 교육부가 중앙지검에 낸 고발과 보수단체 고발 등 관련사건 10건을 내려 받아 수사해 오면서 지난 7월 말부터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들을 소환 조사했고, 홈페이지 게시판과 메일 확보를 위해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교사들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은 정치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자가 287명으로 많은데다 전국에 흩어져 있어 간부 위주로 조사해 46명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냈고, 240명에 대해서는 의견 없이 검찰로 보냈다.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한편 종로서는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보신각에서 열린 ‘기소권·수사권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교사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사 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일에 열렸던 조퇴투쟁 집회와 달리 이 집회는 주말에 열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 후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onas)
출처 코나스 김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