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임 의원이 1일 경찰청 국정감사 답변으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범죄수사 관련 도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수사 권련 ‘통신제한조치’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6건에서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24건, 올해는 6월 상반기만 43건으로 늘어났다.
임 의원은 “자유로운 대화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확립의 근간”이라며 “통신서비스로 이런 소통이 이뤄지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제한조치(도·감청) 제공 건수가 늘어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정부 인식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자료 제공 등에 대한 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제한조치는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와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전화통화 내용·이메일·비공개 게시물 등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함귀용 변호사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일정 범위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제6조) 및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제7조)를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감청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휴대 전화에 대한 통신감청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불법 감청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감청 장비가 전량 폐기됐다. 함 변호사는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전복이나 테러·살인 등 그 어떠한 중대 범죄의 모의도 정보·수사기관의 통제 밖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은밀히 이루어지도록 사실상 보장된 셈”이라고 우려했다.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간첩과 반국가 종북세력이 휴대폰을 이용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의원은 단순히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에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도감청 횟수 증가를 문제 삼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안보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 의원은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 대해 “사건 관련자들이 지인이 많다”며 “기획된 조작사건”이라 주장했으며,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찬양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목사가 방북한 것은 평화를 말하는 종교인을 넘어 분단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책무를 가지고 행동한 것뿐”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