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15차 공개변론에서 법무부와 통진당이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과 자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번 변론에서 법무부 측은 검찰이 이석기 의원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해 확보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통진당의 체제 전복 의도가 드러난다고 주장했고, 통진당 측은 여느 정당과 다르지 않은 활동을 한 것에 불과했다고 맞받았다. 법무부는 검찰이 이 의원의 자택에서 압수한 메모 수첩과 학생 지지자들의 편지 등을 꺼내 보이며 “당의 차세대 혁명 세력 양성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 장악사업 당면’이라는 메모 내용과 ‘대표님(이 의원)을 믿고 굳건하게 앞으로 가겠다.’,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편지글을 진보당의 선전·선동 활동의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이 같은 자료들이 정당해산 심판의 쟁점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통진당 측은 “검찰이 압수한 이 의원의 메모는 단어 위주로 기록된 단상에 불과하며, 법무부가 주장하는 ‘정당 침투’의 뜻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 지지자 등의 편지는 이 의원을 지지하거나 당선을 축하하는 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증거로 채택된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기록 일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기록 일부에 대한 증거 채택은 보류됐다. 헌재는 다음 기일인 10월 21일 채택 여부를 정하고, ‘내란 음모 사건’의 내부 제보자인 이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