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단살포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삐라 살포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설득하는 것 말고는 정부가 취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단체가 전단 살포를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을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탈북자단체에 대한 살포 자제 요청과 관련해선 "정부 측에서는 해당 단체 대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헌법에 보장돼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면 그것을 보장하면서 아울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아울러 북측이 전단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단 살포 현장에 경찰을 배치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경찰 배치를 통해 전단 살포를 못하게 원천적으로 그 지역을 봉쇄한다든지 하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해당 단체 인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