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북한 보위사 직파 간첩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간첩사건 무죄 판결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검찰이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지난 14일 공안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에서 안보 사범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안 전담 재판부 요청은 검토되고 있는 내부 개선방안 중 하나로, 법원은 선거, 성범죄, 소년, 마약, 경제 등 이미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간첩 사건과 같은 공안 사건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검토해야 하는 자료가 매우 많다”며 “법원이 공안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남북대치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조그마한 실수만 있어도 증거를 배척하는 등 상당히 불합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내부 협의를 거친 뒤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에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공식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