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가 지난 1993년 9월 23일부터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른바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벌인 목요집회가 16일 1,000회를 맞았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날 뉴스1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안법이 있는 한 양심수는 계속 양산될 것 같다. 2004년에 국가보안법을 없앴어야 하는데. 그런저런 게 다 해소되려면 남북관계가 빨리 좋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시키기 위해 북한의 공작금을 받아 고정간첩 활동을 벌여온 자를 비롯해 무단 방북해 북한 체재와 김 씨 일가를 숭배한 종북 인사들을 ‘양심수’라 주장하며 무죄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충격을 안겨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도 ‘양심수’로 불리고 있다. 민가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4년 10월 양심수 명단(10월 1일 기준)에는 이석기 등을 비롯해 이적단체 범민련 이규재 의장, 노수희 부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 왕재산 간첩 사건 총책 김덕용, 대학 강사 간첩사건 이병진 등이 주를 이룬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미명하에 입대를 거부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목요 집회를 주도해온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지난해 5월 17일 통일뉴스 칼럼에서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이 자유 등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인권”이라며 “분단된 조국을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생각과 행동을 제재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 침해이자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민족권리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권 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 민족 전체에게 큰 공덕자”라며 “남측 정부에서 조의를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짓”이라며 민족반역자를 노골적으로 찬양했다. 이렇듯 북한을 추종하는 행태를 ‘사상의 자유’라고 주장하며 이적단체 및 종북성향 단체를 ‘통일애국단체’로 미화하는 세력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우리 국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또한, 고정간첩 등 대한민국 파괴·전복을 기도하다 체포되어 수십 년간 전향하지 않는 ‘비전향장기수’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북한에 납치된 한국인과 국군포로 등에 대한 송환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