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못하면 대처 어려워 관련法 개정 추진키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카카오톡 메신저 감청에 사실상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는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간첩 등에게는 최적화된 조건을 갖고 있는 만큼
법적 요건을 강화해서라도 대공사범 등에 한해 제한적인 감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 등 공안당국은 최근 법원이 공안사건 관련 증거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 감청마저 불가능해질
경우 수사 자체가 불능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법무부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등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은 이 대표의 카카오톡 감청 불응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카카오톡의 기능이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최근 대공사범들의 주요 정보공유 수단이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SNS 메신저”라며 “중국과 일본 등에 체류 중인 북한 간첩 상부선과 국내 공작원이 카카오톡으로 접선한 사실이 실제
확인됐고, 이들은 국내 종북세력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활동계획을 하달하고, 이념학습과 불법시위 참여 등을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감청영장 발부 건수는 지난 2010년 107건(국가보안법 사범 93건), 2013년 161건(국가보안법
사범 124건) 등 한 해 평균 100여 건 정도에 불과하며 특히 국가보안법 사범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카카오톡 가입자가 4000만 명, 하루 평균 메시지 전송은 55억 건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극히 제한적으로 감청영장이
집행되고 있다.
출처 문화닷컴 / 박정민 기자 bohe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