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황 장관은 “대공 사건에서 증거관계가 복잡해지고 범행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며 “정황을 정확히 아는 전문 법조인이 수사·재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간첩 사건과 같은 공안 사건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검토해야 하는 자료가 매우 많다”며 “법원에 반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것처럼 공안 사건 역시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등 각종 공안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이 공안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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