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이날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다 경비 업무를 하던 경찰 간부를 폭행한 혐의(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로 김유정(33), 송영섭(41), 이덕우(57), 김태욱(37) 변호사 등 4명의 민변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작년 7월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경비 업무 중인 남대문경찰서 최모 경비과장에게 "집회 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자 체포합니다" 등의 말로 위협하고, 최 과장의 팔을 잡고 등을 밀어 20여m를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이 집회 질서 유지에 투입된 경찰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최 과장은 팔과 허리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번에 기소된 변호사 중 이씨는 작년 8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홍모 경사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민변 소속의 권모 변호사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변협에 징계 신청을 하기로 함에 따라 변협은 20여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진상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징계 필요성이 인정되면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과태료 부과부터 업무 정지, 영구 제명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