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며 난동을 부린 종북 황길경을 묘사한 그림 ⓒ 중앙일보 기사 화면 캡처 |
법정에서 수차례 ‘북한 만세’를 외치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항소가 기각되자 또다시 “조선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3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혐의로 기소된 강모(58) 씨의 항소심에서 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이 합법적 국가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대남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정책적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동종범행을 반복 한 데다 그 이유도 북한을 찬양·고무하기 위해서 외쳤다고 진술하는 등 단순한 농담이나 견해 표명을 넘어 북한 중심의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를 내리자 강 씨는 법정을 나서기 전 또다시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조선인민공화국에 영광 있으라”라고 외쳤다.
강 씨가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며 난동을 부린 것은 이번이 7번째로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의 행동을 모두 녹화했다.
강 씨의 법정 북한 찬양이 계속되면서 애초 징역 8개월에서 4년 2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났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7월 인터넷 토론방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1년 3월까지 23건의 이적 표현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그해 5월 25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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