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V조선 캡처 |
최근 검찰이 시위에 가담해 경찰을 폭행하거나 간첩 사건 등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관련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민변의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6일 ‘민변 변호사들 막가는 행동은 변협이 제동 걸어야’ 제목의 사설에서 “민변 변호사들이 간첩 사건 수사·재판이 있을 때마다 끼어들어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몇 해 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때는 민변 변호사가 사건 핵심 증인을 찾아가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중인 검찰 수사관에게 ‘너 이름이 뭐냐’고 반말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사건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 접견도 보장돼야 한다. 변호사들도 변론 과정에서 남을 모함하는 등 명백한 거짓말을 시키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도록 변론권을 보장받고 있다”면서도 “변호사들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검찰·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에 도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냥 묵과해선 안 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변호사의 불법·위법은 당연히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실정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행동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자기의 이념적 편향성에 맞춰 사건 내용을 왜곡시키려 든다면 변호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변협이 변호사들의 본분인 변론 활동의 신뢰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또한 ‘대한민국 법과 경찰을 능멸한 민변의 조국을 묻는다’ 제목의 사실을 통해 민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모 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사령부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라’는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가 국가정보원장 앞으로 고발 편지를 보내는 바람에 알려진 사실로, 만일 이 씨가 장 변호사 말대로 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보위 직파 간첩사건’에서는 피의자들이 민변 변호사들을 만난 뒤 핵심 진술을 번복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간첩 혐의자도 적법 절차에 따른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민변이 간첩 혐의를 벗기기 위해 거짓 진술까지 유도했다면 국법 무시를 넘어선 국가안보 저해 행위”라고 질타했다.
동아일보는 “1988년 설립돼 인권과 법치주의 신장에 기여했던 민변은 2002년 민변 출신 노무현 씨의 대통령 당선 뒤 국가보안법 폐지에 힘쓰는 등 정치단체처럼 세력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확정된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과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 때도 장 변호사는 수사 방해에 가까운 변호 활동으로 논란을 빚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 검찰의 징계 요청에 민변은 ‘새로운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집회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폭행한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법과 질서, 공권력을 능멸한 행위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변호사들이 법의 이름으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은 지탄받을 일”이라며 “변협은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