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안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증거법과 공안·시국 사건에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공안담당)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판부 검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은 최근 남측 인사의 이메일에서 북한 통일전선부가 작성한 지령이 발견되어도 북한에 있는 문건 작성자를 우리 법정에 세워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증거 수집을 요구하는 증거법 개정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독일의 국제테러대책법은 테러나 간첩 사범에 대해선 일반 형사범과 달리 구속 조건과 계좌 추적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간첩 혐의자의 이메일을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법을 완화하거나 ‘안보 형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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