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의 광화문광장 농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유족들이 광화문광장을 불법점거할 명분마저 사라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유족들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7일 광화문광장 인근에 위치한 동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유족들이 오는 10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철거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버이연합이 '강제 철거'라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세월호 일부 유족들이 공개 석상에서 제기한 ‘음모론’에서 비롯됐다.
지난 5일 서울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대담회에서, 일부 단원고 유족은 "정부가 희생자를 고의로 구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큰 물의를 일으켰다.
심지어 유족들은 [정부가 세월호 사고를 일으켰을 수 있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구조에 나선 해군과 해경 중 죽은 사람이 왜 없느냐]는 어이없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이날 대담회에 참석한 단원고 유족 정모씨는, 좌파진영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선 조작 음모론]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유족들의 비뚤어진 일탈은 그 끝이 어디냐"며 "본분을 잃고 막나가는 모습에 당혹스러움을 넘어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터무니없는 막말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짓 선동을 일삼는 세월호 유족들을, 국민들은 더 이상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버이연합 박완석 사무총장은 "괴담 수준의 음모론은 절대 세월호 유족들의 창작일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음모론] 주장의 배후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탈북난민인권연합 김용화 회장은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땀 흘리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며, "세월호 유족들은 굿판을 그만두고 광장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어버이연합의 집회에는 100여명의 회원들 외에 한겨레청년단이 함께 했다.
이들은 유족들이 주장한 '세월호 음모론'과 관련, 검경의 수사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기도 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유가족 1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3법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일부개정안이다.
이날 어버이연합의 집회를 시작으로, 세월호 농성장의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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