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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화일보 “反대한민국 세력, 국가 사법체계 희롱. 대한민국 애국법 입법 시급”

 
 
최근 검찰이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일반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는 형사소송 특례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화일보가 7일 사설을 통해 ‘反 대한민국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검찰은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직후 제정한 ‘애국법(USA PATRIOT Act)'을 주목하고 있다. 미 의회가 ‘인권’도 ‘자유’도 안보 토대 위의 가치임을 명확히 해 인권을 제한하고 특례 수사권을 부여한 이 법은 조지 W 부시 당시 행정부의 원안보다 강화된 내용이었다는 점까지 앞으로 ‘대한민국 애국법’ 입법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 침해 사례들이 아직도 국민 기억에 남아 있다”며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국가 사법체계를 희롱할 지경이 됐다. 혹시라도 공안 당국의 권한이 무소불위로 흐르지 않도록 내부 감찰과 외부, 특히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특정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적용 대상을 대공 사건 6대 유형, 곧 형법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 암호부정사용죄에 국한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의 행정·수사 절차 분리, 휴대전화 감청 허용, 압수수색·계좌추적 및 몰수 제도 보완과 일정 범위에서의 변호인 참여 제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