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검찰은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직후 제정한 ‘애국법(USA PATRIOT Act)'을 주목하고 있다. 미 의회가 ‘인권’도 ‘자유’도 안보 토대 위의 가치임을 명확히 해 인권을 제한하고 특례 수사권을 부여한 이 법은 조지 W 부시 당시 행정부의 원안보다 강화된 내용이었다는 점까지 앞으로 ‘대한민국 애국법’ 입법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 침해 사례들이 아직도 국민 기억에 남아 있다”며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국가 사법체계를 희롱할 지경이 됐다. 혹시라도 공안 당국의 권한이 무소불위로 흐르지 않도록 내부 감찰과 외부, 특히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특정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적용 대상을 대공 사건 6대 유형, 곧 형법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 암호부정사용죄에 국한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의 행정·수사 절차 분리, 휴대전화 감청 허용, 압수수색·계좌추적 및 몰수 제도 보완과 일정 범위에서의 변호인 참여 제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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