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널A 캡처 |
지난 2002년 6월 입국한 무장조직 탈레반 연계 혐의자 A씨. 한국 수사당국은 A씨가 '탈레반 자금세탁업체'로부터 거액을 송금받고 파키스탄 연락책과 접촉 중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감청 불가로 구체적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해당 혐의자는 지난 2012년 10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출국했다.
검찰이 지난 7월 재력가 송모(67) 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을 구속기소 하며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에서는 김 의원의 친구 팽모(44) 씨가 ‘어떻게든 송 씨를 살해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취지로 보낸 것으로 팽 씨는 송 씨 살해 후에도 김 의원에게 '만약 뽀록(들통) 나면 넌(김 의원) 빠지는 거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이 완강히 부인했지만, 이 메시지들은 그의 살해 지시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되어 지난 27일 김형식 시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의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 조선일보 기사 화면 캡처 |
지난 1월 경기도 의정부 오피스텔에선 여고생 A양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도 카카오톡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A양의 지인 B씨가 카톡을 이용해 친구에게 '썩은 냄새가 난다. 징역 갈까? 삽 사서 묻어버릴까?' 등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이렇듯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는 갈수록 더 교활하고 지능적이고 계획적이고 폭력적이 되어 가고,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북한세습독재의 반미반정부선동도 갈수록 더 위험하고 사이버 테러까지 하는 현실에서 통신제한 비밀보호는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카톡은 톡톡한 역할을 했다. 검경 합동수사부가 선원들과 피해자들의 카톡 대화 내역을 확보해 선원들의 업무상 과실 및 도피 등에 관한 증거로 활용하여 이들을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 할 수 있었다. 이렇듯 통신보호비밀보호법은 흉악범이나 간첩수사 등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 공공성의 원칙과 사회질서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기능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공안당국 관계자는 “최근 대공사범들의 주요 정보공유 수단이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SNS 메신저”라며 “중국과 일본 등에 체류 중인 북한 간첩 상부선과 국내 공작원이 카카오톡으로 접선한 사실이 실제 확인됐고, 이들은 국내 종북세력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활동계획을 하달하고, 이념학습과 불법시위 참여 등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기업들이 수사기관에 감청 요청에 협조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조선일보는 13일 사설을 통해 “지난해 이뤄진 SNS에 이메일 등에 대한 수사기관 감청 161건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살인·성폭행·납치 같은 흉악 범죄가 대상”이라며 “범죄자의 통신 내역을 감청하다 보면 새로운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고 도주 범죄자를 검거할 수도 있다”며 카카오톡의 안하무인적 행태를 꾸짖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내지 제8조에는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는 갈수록 더 교활하고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폭력적이 되어 가고 있다.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북한세습독재의 반미반정부선동과 사이버 테러는 대한민국 체제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협조 의무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수사기관 제공을 의무화하며 이를 어길 때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등 법 체계를 보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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