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 연합뉴스 |
곽노현 서울시 전 교육감이 부동산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의 변경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비용 환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13일 “환수를 담당한 서울 강서세무서가 재산압류에 나섰을 때 곽 전 교육감 명의의 부동산은 부인과 공동명의인 용산구 아파트 뿐이었다”면서 “경기 일산의 아파트는 이미 곽 전 교육감의 명의가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러나 곽 전 교육감 명의의 용산 아파트에서도 한 푼을 건질 수 없었다. 이 아파트 세입자 전세권(6억 7천만원)이 우선 순위로 설정돼 있었는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시도했으나 응찰 가격이 공매하한선(7억2600만원) 이하로 떨어져 유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찰이 되면 공매하한선이 더 내려가고 그래서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대금을 전세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캠코가 굳이 낮은 가격에 경매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직을 상실했다. 그는 선거보전비용 환수대상금액 35억 3,7000여만에 달하지만 거의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환수까지”, “전두환처럼 강하게 추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