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불법 폭력에 밀려나는 상황은 그대로 반(反)법치의 나상(裸像)이다. ‘공(空)권력’으로까지
비하되던 공권력의 권위를 되찾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 돋보인다.
대검 형사부는 17일 범죄현장에 출동한 제복차림의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公務)집행방해사범의 처리 기준을 강화·시행한 3월 13일 이래 4∼9월 6개월 동안 112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12개월을 통틀어 구속 기소가 786명이었던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그 비율도 강화 기준 시행을 전후해 5%선에서 13%대로 배증했다. 약식명령 청구가 아니라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도 지난해 23%에서 76%로 역전시켰다. 종전엔 10명 가운데 7명꼴로 약식 절차에 따라 벌금에 처했지만 이젠 그만한 인원 7명이 정식 재판에 부쳐지는 것이다. 대검 측도 “질서가 잡힐 때까지 같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다잡고 있다.
공무방해죄 보호법익은 국가의 일반권력 기능이다. 특히 제복은 법치의 표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공무원에게 폭행·협박하는 차원도 넘어 ‘매맞는 경찰’이 드물지 않은 게 치안 일선의 참담한 실상이다. 제복의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일상화한 역리(逆理)는 법치 부정이다. 더욱이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현행범 체포 규정이 불법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대 측이 되레 경찰관을 체포할 수 있는 권능쯤으로 희화화한 것은 세계가 지켜봐온 블랙코미디 바로 그것일 뿐이다.
법치 대한민국을 올곧게 바로세우자면 법원 역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양형(量刑)기준을 보다 엄정히해야 한다. 지난 한 해 1심 선고처럼 벌금형이 50%에 이르고 실형은 12%에 그치는 식을 이어나간다면 법원은 ‘한 손에 지갑을 들고 다른 손으로 제복 경찰을 패도 되느냐’는 냉소어린 반문을 들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5∼8월 불법 시위 과정에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사건의 재판은 법원의 의지 여하를 다시 가늠케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다.
대검 형사부는 17일 범죄현장에 출동한 제복차림의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公務)집행방해사범의 처리 기준을 강화·시행한 3월 13일 이래 4∼9월 6개월 동안 112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12개월을 통틀어 구속 기소가 786명이었던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그 비율도 강화 기준 시행을 전후해 5%선에서 13%대로 배증했다. 약식명령 청구가 아니라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도 지난해 23%에서 76%로 역전시켰다. 종전엔 10명 가운데 7명꼴로 약식 절차에 따라 벌금에 처했지만 이젠 그만한 인원 7명이 정식 재판에 부쳐지는 것이다. 대검 측도 “질서가 잡힐 때까지 같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다잡고 있다.
공무방해죄 보호법익은 국가의 일반권력 기능이다. 특히 제복은 법치의 표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공무원에게 폭행·협박하는 차원도 넘어 ‘매맞는 경찰’이 드물지 않은 게 치안 일선의 참담한 실상이다. 제복의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일상화한 역리(逆理)는 법치 부정이다. 더욱이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현행범 체포 규정이 불법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대 측이 되레 경찰관을 체포할 수 있는 권능쯤으로 희화화한 것은 세계가 지켜봐온 블랙코미디 바로 그것일 뿐이다.
법치 대한민국을 올곧게 바로세우자면 법원 역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양형(量刑)기준을 보다 엄정히해야 한다. 지난 한 해 1심 선고처럼 벌금형이 50%에 이르고 실형은 12%에 그치는 식을 이어나간다면 법원은 ‘한 손에 지갑을 들고 다른 손으로 제복 경찰을 패도 되느냐’는 냉소어린 반문을 들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5∼8월 불법 시위 과정에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사건의 재판은 법원의 의지 여하를 다시 가늠케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