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0 (토)

  • 맑음동두천 28.6℃
  • 맑음강릉 28.5℃
  • 맑음서울 31.1℃
  • 구름많음대전 28.5℃
  • 맑음대구 29.5℃
  • 맑음울산 26.8℃
  • 흐림광주 26.8℃
  • 맑음부산 28.2℃
  • 구름많음고창 28.8℃
  • 구름조금제주 31.6℃
  • 구름많음강화 25.0℃
  • 구름조금보은 27.3℃
  • 구름많음금산 29.0℃
  • 구름조금강진군 28.1℃
  • 맑음경주시 27.6℃
  • 맑음거제 27.8℃
기상청 제공

뉴스

산림청 주무관, '이화여대의 북아현숲 말살은 山地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산지 복구해야'

<梨大 기숙사 공사 부지는 ‘산지관리법’ 상 “산지”에 해당하며, 벌채나 형질 변경(토지의 절·성토)을 하려면 반드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해결의 기미(機微) 없이 계속되는 이화여대 기숙사 증설 공사에 의한 북아현숲 말살 사건이 이번엔 ‘불법 산지전용(山地轉用)’ 의혹을 드러냈다. 梨大는 기숙사 증설 공사를 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림청 산지관리과의 주무관 2명은 梨大 기숙사 공사 부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며, 벌채나 형질 변경(토지의 절·성토)을 하려면 반드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산지전용 허가’ 없이 진행 중인 이대 기숙사 공사는 ‘불법 산지전용’이라는 것이다.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면 형사처벌과 산지 복구 대상이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사본문 이미지

빨간 실선 부분이 이대 기숙사 공사장 부지이다. 이곳은 산지관리법 상 '산지'로, 벌채 등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관리법’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의 ‘산지전용’ 허가관청인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는 기숙사가 들어설 ‘북아현숲’이 “‘산지’ 적용 대상 중 예외에 해당하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라서 ‘산지전용 허가’는 물론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북아현숲’ 아래 쪽에 있던 ‘구조물(푸른도시과는 담장으로 판단)’이 산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사 전 ‘숲’의 사진을 분석한 산림청 주무관들과 건축·토목학부 교수는 담장이 아닌 옹벽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주무관들과 한 변호사는 ‘북아현숲’ 옆 구조물이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입목의 生育(생육)상태로 산지를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 주무관은 사라진 ‘북아현숲’의 山地(산지) 지형이 오랜 전부터 유지되던 것이고, 개인 가옥의 조경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북아현숲’ 옆 구조물은 법이 의미하는 담장이 아니며, 경사면의 위험을 막는 ‘옹벽’이라고 했다. 심지어 서대문구 건축과의 ‘이대 기숙사 공사’ 담당 주임과 토목과의 강 모 주무관도 ‘북아현로(사라진 ‘북아현숲’ 옆에 있는 도로)’에 있는 구조물은 경사면 안정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옹벽’이라고 밝혔다.

담장은 토지나 건축물의 경계에 있는 축조물이지만, 옹벽은 소유지 안쪽에 설치하는 구조물 내지는 작업물이다. 지적도를 확인한 결과, 옹벽의 위치는 梨大(이대) 땅 안쪽이다. 서대문구청 토목과의 강 모 주무관은 “구청 공사대장을 보면, 1996년도에 ‘북아현숲’의 석축 옹벽 40미터 가량을 공사한 기록이 있다”면서 “개인 소유의 담장을 구청이 공사해 주지는 않는다”며, ‘북아현숲’의 구조물은 담장이 아닌 옹벽임을 분명히 했다.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의 ‘산지전용 허가’는 擬制 처리(인허가 관련부서의 내부협의) 사항으로, 구청의 산림담당 부서와 건축과를 비롯한 관련부서들이 협의를 해야 한다. 해당되는 부서들조차 담장이 아닌 옹벽임을 인정한 만큼, 산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는 힘들다. 이대 기숙사 부지의 ‘비오톱 등급’을 개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下向(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낸 동국대 오충현’ 교수도 ‘북아현숲’이 ‘산림지’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기사본문 이미지
나무 1200그루를 벌채한 북아현숲 전경(2014년 9월16일 촬영)


산림청 주무관은 “산지轉用(전용) 허가권자가 산지를 산지로 보지 않은 誤判(오판)을 했더라도, 이대가 ‘산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 산지전용’을 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44조에 따라 시설물 철거와 산지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복구와 철거 명령은 서대문 구청장이 내릴 수 있다. 산지전용에 관한 擬制(의제) 협의조차 하지 않은 구청장과 허가도 없이 무차별 벌목과 山地(산지) 훼손을 한 이화여대가 이번엔 법을 지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러는 사이에 약1200그루의 나무와 200종의 동식물(서울시 보호종 포함), 연간 860t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환산) 감축 기능의 생태계가 사라지고, 새벽부터 중장비가 동원되어 소음 진동 먼지를 이웃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

 

출처 조갑제 닷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