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실선 부분이 이대 기숙사 공사장 부지이다. 이곳은 산지관리법 상 '산지'로, 벌채 등을 하기 위해선 |
‘산지관리법’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의 ‘산지전용’ 허가관청인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는 기숙사가 들어설 ‘북아현숲’이 “‘산지’ 적용 대상 중 예외에 해당하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라서 ‘산지전용 허가’는 물론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북아현숲’ 아래 쪽에 있던 ‘구조물(푸른도시과는 담장으로 판단)’이 산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사 전 ‘숲’의 사진을 분석한 산림청 주무관들과 건축·토목학부 교수는 담장이 아닌 옹벽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주무관들과 한 변호사는 ‘북아현숲’ 옆 구조물이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입목의 生育(생육)상태로 산지를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 주무관은 사라진 ‘북아현숲’의 山地(산지) 지형이 오랜 전부터 유지되던 것이고, 개인 가옥의 조경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북아현숲’ 옆 구조물은 법이 의미하는 담장이 아니며, 경사면의 위험을 막는 ‘옹벽’이라고 했다. 심지어 서대문구 건축과의 ‘이대 기숙사 공사’ 담당 주임과 토목과의 강 모 주무관도 ‘북아현로(사라진 ‘북아현숲’ 옆에 있는 도로)’에 있는 구조물은 경사면 안정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옹벽’이라고 밝혔다.
담장은 토지나 건축물의 경계에 있는 축조물이지만, 옹벽은 소유지 안쪽에 설치하는 구조물 내지는 작업물이다. 지적도를 확인한 결과, 옹벽의 위치는 梨大(이대) 땅 안쪽이다. 서대문구청 토목과의 강 모 주무관은 “구청 공사대장을 보면, 1996년도에 ‘북아현숲’의 석축 옹벽 40미터 가량을 공사한 기록이 있다”면서 “개인 소유의 담장을 구청이 공사해 주지는 않는다”며, ‘북아현숲’의 구조물은 담장이 아닌 옹벽임을 분명히 했다.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의 ‘산지전용 허가’는 擬制 처리(인허가 관련부서의 내부협의) 사항으로, 구청의 산림담당 부서와 건축과를 비롯한 관련부서들이 협의를 해야 한다. 해당되는 부서들조차 담장이 아닌 옹벽임을 인정한 만큼, 산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는 힘들다. 이대 기숙사 부지의 ‘비오톱 등급’을 개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下向(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낸 동국대 오충현’ 교수도 ‘북아현숲’이 ‘산림지’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나무 1200그루를 벌채한 북아현숲 전경(2014년 9월16일 촬영) |
산림청 주무관은 “산지轉用(전용) 허가권자가 산지를 산지로 보지 않은 誤判(오판)을 했더라도, 이대가 ‘산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 산지전용’을 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44조에 따라 시설물 철거와 산지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복구와 철거 명령은 서대문 구청장이 내릴 수 있다. 산지전용에 관한 擬制(의제) 협의조차 하지 않은 구청장과 허가도 없이 무차별 벌목과 山地(산지) 훼손을 한 이화여대가 이번엔 법을 지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러는 사이에 약1200그루의 나무와 200종의 동식물(서울시 보호종 포함), 연간 860t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환산) 감축 기능의 생태계가 사라지고, 새벽부터 중장비가 동원되어 소음 진동 먼지를 이웃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
출처 조갑제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