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투표가 성사되려면 유권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울지역 유권자가 약 844만 명이므로 84만4000명 이상이 서명하면 투표가 실시된다. 단, 투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명자의 3분의 1(약 24만13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개표 결과 투표자의 과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되면 교육감은 임기와 상관없이 즉시 해임되며, 그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2011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투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혁신학교 등의 교육문제만으로는 소환투표가 쉽지 않지만 무상급식 사례처럼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동아닷컴 /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