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출처: MBN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손발이 묶이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 말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서울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嫌疑)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李 의원은 서울시 문화과 과장, 주택기획과 과장, 시정개혁단 단장, 서울산업진흥재단 단장, 서울시 금천구 부구청장, 중랑구 부구청장, 종로구 부구청장, 민선 노원구청장 등을 지낸 행정가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시의 내부사정을 꿰뚫고 있다.
이와 관련,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둔 2012년~2013년 사이 2년에 걸쳐 시장 직위를 이용해 서울시장 공관에서 유권자들을 불러 모아 식사 제공을 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박 시장을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8일 <동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초에 관련 제보가 접수돼 확인조사 차원에서 서울시에 시장공관 사용 명세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번 주에 자료가 넘어오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관행사가 ‘직무상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는 ‘조례’ 또는 ‘법령’에 의해 금품을 제공할 경우는 ‘직무상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다.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者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者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를 할 수 없다.
또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朴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단은 113조와 112조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