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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림청, 서대문구청에,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는 불법(무허가 산지 훼손 및 무단 벌채), 공사중단하고 건축허가 재검토 권고.’(요지)

불법으로 숲을 없애버린 이들끼리 재협의를 한다는 게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산지전용허가 받지 않고 북아현숲 1200그루 무단 벌목
*주민들, “경사도가 35도 이상이라 건축허가 나올 수 없는 곳에 특혜 의혹”
*‘환피아’끼리의 불법, 편법, 특혜, 침묵 의혹
*박원순 시장의 ‘도심숲 희생 기숙사 건축 허용’ 정책에 제동 걸려

축구장 다섯 개 크기의 북아현숲(약3만 평방미터)과 1200그루의 나무를 밀어버리고 진행중인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는 불법 산지 轉用 및 벌목이란 사실이 확인되었다. 산림청은 지난 21일, 산지에 건축 중인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는 山地轉用(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 허가관청인 서대문구청에 공사 중단 후 허가 재검토 등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역점사업인 대학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해온 서울시내 대학 기숙사 공사에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산림불법훼손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산림청은 梨大(이대) 기숙사 공사 부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며, 벌채나 형질 변경(토지의 절·성토)을 하려면 반드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산지관리법’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의 ‘산지전용’ 허가관청인 서대문구청은 기숙사가 들어설 ‘북아현숲’이 “‘산지’ 적용 대상 중 예외에 해당하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라서 ‘산지전용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물론 산지관리 부서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산림청은 사라진 ‘북아현숲’의 山地(산지) 지형이 오랜 전부터 유지되던 것이고, 개인 가옥의 조경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북아현숲’ 옆 구조물은 담장이 아니며, 경사면의 위험을 막는 ‘옹벽’이라고 판단,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로 사라진 북아현숲은, 남산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숲을 형성하는 鞍山(안산) 자락에 위치한 자연경관지구로서 공해 淨化 기능, 특히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맡았다. 공사 지구는 숲이 우거졌던 가파른 산비탈로서 건축 절대 금지구역이었다. 작년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유지되던 ‘비오톱 유형 및 개별 1등급’을 갑자기 유형 1등급-개별 2등급으로 하향 조정, 건축금지 제한을 풀어주었다. 樹齡(수령)이 31~40년(2010년 산림청 통계)이나 되고 지름이 18~30cm(2010년 산림청 통계)를 넘는 토종 자연림이 상당수였던 북아편숲의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은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편법이었다는 의혹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아현숲은 비오톱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산지로 규정될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었다. 서대문구청은 산지 적용을 받을 경우 이화여대가 산지 전용 및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하면 경사도가 35도로서 건축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는 점을 피해가기 위하여 이곳이 담장 안 토지로서 산지가 아니라고 주장, 벌목 및 형질 허가도 생략한 채 건축허가를 내어주었다가 산림청에 의하여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주민들은 추측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불법 및 편법에 의하여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하던 북아현숲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화여대 측의 사전 평가에 따르면, 이곳에 연건평 6만 평방미터의 기숙사 및 관련 건물이 들어서게 될 경우 서울시 보호종인 박새를 포함한 200종의 동식물 서식처가 없어지고, 공해정화 기능이 공해배출 기능으로 전환되어 연간 약1100t(이산화탄소 환산)의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양은 점보기가 서울~파리를 500회 왕복하면서 뿜어내는 온실가스에 해당한다. 산림청은, 이런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법 산지 轉用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라 서대문구청과 이화여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산림청의 통보대로 서대문구청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산지 轉用 허가를 재협의할 경우, 없어진 북아편숲의 과거 立木축적량과 경사도를 측정, 건축 허가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데, 주민들이 건설회사와 서대문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한 현장의 경사도는 35도이다. 그렇게 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이화여대에 산지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주민들은 “그나마 토지 형질 변경 단계이고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으므로 이 단계에서 산지를 복구하는 게 최소한의 비용을 치르는 것이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이화여대와 서대문구청에 불법 山地(산지) 파괴 및 벌목의 책임을 묻는 형사 고발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심숲 훼손 사건이 되어버린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에 대하여 박원순 시장에게 우호적인 환경단체들은 철저하게 침묵하였다. 언론도 미온적으로 보도하거나 원룸주민들의 반발만 과장,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방법으로 이화여대 편을 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히려 국민행동본부 같은 보수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여대의 전 총장중 한 사람은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 직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법제처장, 現 총장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및 환경교육학회장 출신이고 박원순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위원이며 서대문구청장도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이다. 이념적 성향을 공유한 시장, 총장, 청장, 환경단체들이 일종의 ‘환피아’를 형성, 불법과 편법과 특혜로써 이화여대에 수백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 다 주는 북아현숲 말살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북아현숲 말살 사건을 추적해온 조준우 기자의 메모

불법으로 숲을 없애버린 이들끼리 재협의를 한다는 게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허가 없이 山地轉用을 한 이화여대 기숙사 증설 공사에 대해 산림청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산림청은 梨大 ‘증설 기숙사’ 예정 부지가 ‘산지’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관할구청인 서대문 구청에 공문을 보내, 공사를 중지시키고 추진여부를 재협의 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를 ‘산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들어 ‘山地(산지)전용’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림청의 사무관⦁주무관들과 건축토목학부 교수, 조문을 해석한 법조인 모두가 공사 부지 옆에 있는 구조물은 ‘산지’ 경사면의 안정화를 위한 ‘옹벽’임을 분명히 했다. 심지어 ‘산지전용’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하는 같은 서대문구청의 건축⦁토목⦁도시관리과 조차도 ‘담장’이 아닌 ‘옹벽’이라는 입장이었다. 그 증거로 구청 ‘공사대장’도 제시했다.

산지 관리의 최고 기관인 산림청에 의하여 ‘산지’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서대문구청은 梨대 기숙사 부지의 ‘산지전용’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 협의에서는 해당 부지가 ‘산지전용’의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허가 기준 중에서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허가도 없이 1000그루가 넘는 4영급(수령 31년~40년, 2010년 기준, 산림청 자료)의 중경목(18~30cm, 2010년 기준, 산림청 자료)을 벌채하고, 무차별 산지 훼손을 한 利大나 협의조차 없었던 서대문구청이 ‘산지관리법’에 있는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말 것’ 정도의 조문에 위축되어서 공사 포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불법 행위로 도심숲을 없애버린 사람들끼리 事後 재협의를 한다는 게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산지전용 때마다 부정 조사 의혹이 많았던 立木축적량 또한, 포클레인으로 나무뿌리까지 뽑은 현재 상태에선 측정이 어렵다. 산지의 평균 경사도에 따라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 부지의 ‘산지전용 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산지관리법’에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내인 지역이 40%이하여야 ‘산지전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화여대 시설팀이 서대문구청 담당자에게 알려온 공사지역 경사도는 35도다. 물론 ‘산지전용 허가’시의 평균 경사도 측정 방법은 일반적인 경사도 측정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오차는 크지 않다. 시공사인 대림건설의 경사도 측정치나 서대문구청이 추산하는 ‘경사도’도 35도쯤이다.

공사지역 반경 300m 이내의 가옥 소유주들은 서대문구청에 산지 ‘경사도’를 요청했지만, 구청 건축과는 “이대를 통해 답변을 들으라”는 입장이었다며, 자체적으로 산림기술자를 섭외해서 평균경사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북아현동 주민들은 “구청이 알고 있는 자료도 이대의 허락을 받고서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화여대가 구청의 상급기관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공사 지역 인근 주민들은 구청에 제출하는 민원청구 외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이번 주에 할 예정이며, 현재 상태가 허가 없는 ‘불법 산지전용’인 만큼 이대를 상대로 형사고발도 고려하고 있다. 이대 기숙사 공사 부지의 경사도가 몇 도인지에 따라 이대 기숙사 건축 허가의 유⦁무효는 물론, 기존에 드러난 다른 문제점들도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계속해서 의혹을 사는 ‘비오톱’ 등급 변경의 의혹과 ‘조례 위반 시비’는 더욱 가열될 듯하다. 산림청 자료, 서울연구원에 보관중인 기존의 조사 결과, 주민들의 증언 등이 서울시의 ‘비오톱 등급 변경’에 대한 입장과는 확연히 다르고, 유형 1등급과 개별 2등급 지역에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하여 서울시의 뚜렷한 해명이 없기 때문이다.
 
출처 조갑제 닷컴 / 조준우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