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아래 자료는 이노근 의원실의 <보도자료> 입니다.
▣ 현황
0 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3일로 예정
-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3일로 예정. 11월 말까지는 선관위 조사완료, 검찰 기소검토 이뤄져야 할 것
※ 박원순 시장의 공관 행사 내역
1. 기 간: 2012년3월부터 2013년12월까지(1년10개월)
2. 장 소: 서울 종로구 혜화동 공관
3. 횟 수: 총 77회(반복적‧지속적)
4. 참석인원: 각종 관련단체 및 서울시민 등 2천753명 초청
5. 지출경비: 약 1억원(1인당 평균 약 3만7천원)
6. 행사내용: 정책협의 및 의견수렴 위해 저녁 만찬 등
- 만일 기부행위로 결론 날 경우 제116조(기부의 권유, 요구 등의 금지) 규정 위반
- 따라서 박원순 시장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공관 행사에 참석한 일부 서울 시민의 경우 제2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식사비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0 중점 조사해야할 사항
- 공관행사는 외교적, 국제적으로 귀빈을 특별하게 대접하거나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상례
- 특별한 사안이 없음에도 일반적인 명목으로 도저히 회계처리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공관행사가 이뤄진 것 아닌지 의혹 있음
-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시정특정 시책과 관련없는 인사들을 초청한 것으로 보이는 행사들 다수일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음
- 측근 인사 또는 유권자 상대로 행사 치르고 사후에 계획서 작성 의혹
- 반드시 사전에 수립된 계획서가 업무 추진비 집행방침에 첨부되어야 하는데, 만일 사후에 다른 행사를 대신해 명목만 그렇게 붙인 것이라면 명백한 업무 추진비 집행규정을 위반한 것
0 현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중
- 지난 11월5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 때 이노근 의원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박원순 시장 공관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
- 또한 이 의원은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 공식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문의
-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가 서울시에 시장공관 사용 명세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 및 해당 자료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예정
0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중
- 위와 같은 내용과 관련 이 의원은 종편 등 각종 매체에 박 시장의 공관 행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를 제기
- 보수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언론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서울중앙지검에 박 시장을 고발
- 지난 11월18일 홍정식 대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에 출석해 고발사실 등 진술
0 박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는 성역 없이 명백히 이루어 져야
- 시장 재임 중 공관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서울시민 등을 초청해 1인당 수 만원 상당 저녁을 접대한 사실은 엄밀한 조사 필요
- 특히 행사 대부분이 ‘의견수렴 및 간담회’이며 유권자인 서울시민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였고 상당수 행사에 고가의 출장부페 또는 호텔음식 등을 제공한 것으로도 알려짐
- 따라서 박 시장의 접대 행위가 각종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인지 선거법 시효(6개월) 전 명백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 아울러 선거법 위반 의혹 등 해소 위해 가회동 호화공관(전세가 28억)으로의 이전 계획은 전면 백지화 해야 함
※ 특이사항: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는 2012년3월부터 2013년12월까지의 혜화동 공관에서의 행사 내역이며 은평뉴타운 공관으로 이주한 이후의 공관 행사 접대 내역과 각 실‧국에서 집행한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 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 때 반드시 참고 해야 함
▣ 지적사항
0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3일로 예정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조속한 조사완료와 (혐의 포착시) 검찰 기소가 이뤄져야 할 것
0 박원순 서울시장 28억 전세 호화 관사 입주 예정
- 최근 관사 폐지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차기 대권 준비 의혹 우려
- 박시장은 지금이라도 관사 입주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출처 조갑제 닷컴 / 이노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