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통진당 측이 이석기 의원과의 선긋기에 나서는 등 해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통진당은 과거 민노당 당시 벌어졌던 일심회 간첩 사건과 김선동 의원 등에 대해서는
자신들과 연관이 잆다며 꼬리자르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두아 변호사는 TV조선 특보에 출연해 “연좌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제이지만, 정당의 조직이나 활동에는 연좌제가 적용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정당법에 보면
대체정당 금지의 원칙이 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을 가진 정당을 창당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통진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을 인정 안 하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은 끌어다가 쓰고, 헌법상 기본권 등을
주장하면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권리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법률 조항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곤 경희대 교수는 “애초 이석기 의원이 체포됐을 때는 이정희 대표도 데모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RO 회합도 당의 공식 행사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와서는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말을 뒤집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정희 대표도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맴버들이 어떤 성향의 누구인지는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국민을 이정희 대표는
마치 연극대사 하듯이 잘 정리되고 절제되며 온화한 표정으로 설득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 안에 진실과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말은 국민을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정희 대표도 자신들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을 인정하는 행동을 한
것인지, 외면하고 거부하고 부인하는 행동을 하려고 애를 썼는지는 자기 자신이 잘 알 것이다. 논리를 세우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꼬리 자르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말도 예사로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통진당을 과연 해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두아 변호사는 “헌재 구성원이
9명인데, 이 중 6명 2/3가 찬성해야 정당해산 심판을 할 수 있다.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을 때 청문위원이었다. 이정미 재판관을 진보로
분류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분류를 안 하고 싶다. 여야 합의로 추천한 강일환 재판관을 중도로 보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성향은 중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안창호 재판관과 박한철 소장은 공안검사·수사 경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당해산 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것인지 민주주의 제도의 선거를 통해 유권자에게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김선수 변호사(통진당 측
대리인), 문재인 의원 등은 개개인의 일탈행위로 정당을 해산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독일 공산당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용기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한 결정이라서 환호하더니 지금 와서 헌재를
해산하자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올까 봐 그러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으니까 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 법률에 따라 용기 있는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