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정선거 비판 따른 피해… 배상해야 할 책임 없어"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광태)는 통합진보당이 "당내 경선을 부실·부정선거로 규정해 피해를 봤다"며 조준호 전 통진당 공동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전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28일 판결했다.
통진당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당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조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오프라인 투표에서 다수의 무효표가, 온라인 투표에서 다수의 중복 투표가 발견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통진당 측은 "조 전 대표가 당내 경선을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라고 규정한 후 통진당은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2012년 11월 통진당은 조 전 대표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가 "정당 내부의 문제를 비판할 때에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리자 청구액을 2억원으로 낮춰 진행했다.
통진당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당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조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오프라인 투표에서 다수의 무효표가, 온라인 투표에서 다수의 중복 투표가 발견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통진당 측은 "조 전 대표가 당내 경선을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라고 규정한 후 통진당은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2012년 11월 통진당은 조 전 대표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가 "정당 내부의 문제를 비판할 때에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리자 청구액을 2억원으로 낮춰 진행했다.
출처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