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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준호 前대표에 손배소… 통진당, 항소심도 패소

조 전 대표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 패소, 2억원으로 하향조정 상고한 2심도 패소

법원 "부정선거 비판 따른 피해… 배상해야 할 책임 없어"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광태)는 통합진보당이 "당내 경선을 부실·부정선거로 규정해 피해를 봤다"며 조준호 전 통진당 공동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전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28일 판결했다.

통진당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당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조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오프라인 투표에서 다수의 무효표가, 온라인 투표에서 다수의 중복 투표가 발견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통진당 측은 "조 전 대표가 당내 경선을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라고 규정한 후 통진당은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2012년 11월 통진당은 조 전 대표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가 "정당 내부의 문제를 비판할 때에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리자 청구액을 2억원으로 낮춰 진행했다.
 
출처 조선닷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