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 연합뉴스}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8일 통합진보당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것과 관련 “상당수 통진당원들이 해당 교육자료를 학습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재판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통진당 측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며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통진당은 비밀조직과 비밀교육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 발생했던 종북활동들, 예를 들어 일심회 사건과 왕재산 사건 등의
사례를 국민 대다수는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비밀교육 자료가 없다는 통진당의 항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공허한
행위”라며 “본 의원이 제시한 ‘활동가를 위한 실전 운동론’ 자료를 상당수의 통진당원들이 학습했다는 증거를 지금 당장 공개하지 않는 것은
통진당에게 마지막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 향후 재판이 시작될 시에는 이 증거들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진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헌법재판소로부터 ‘강제해산’ 판결을 받기
전에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 해산해야 한다. 그것이 통진당이 지금까지 우리 역사와 민족 앞에 끼친 해악을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통진당 측은 “정체불명의 책자가 진보당과 연관되어 있다는 근거부터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주장은 모두 허위날조며 거짓말”이라고 비난하며 하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