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방지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현행 '부서의 업무'에서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기관의 업무'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취업제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고법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이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들이 퇴직할 경우 3년간 로펌 등 취업이 제한된다.
또 현행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 외에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했다.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은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하고,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했다.
다만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부서'의 업무를 '기관'의 업무로 확대할 경우 취업제한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야들여 업무 관련성 판단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취업심사시 업무처리 건수와 빈도 등을 고려해 불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기관의 범위를 각 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임해 대법원 규칙이나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
출처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