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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36차 아태공포럼 발표내용 (임광수)

주제: 개헌논의와 국가혁신

36차 아태공포럼 발표내용

 

주제: 개헌논의와 국가혁신

강사: 임광수 한국자유총연맹 매체본부장

일시: 2014.11.26. () 오후5

 

현행 헌법을 고쳐야만 정치가 정상 발전하고 경제와 민생이 안정되어 국가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가? 1948년 제헌이후 9차례 개헌을 거치면서 민주헌법으로 역대 헌법 중 가장 긴 27년간 지속해온 헌법이 개정론의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1987 개헌이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로 그동안 대통령 6명이 배출되고 총선 7(13~19), 지방선거 6번을 치르면서 1인 장기집권 폐해와 관-금권선거가 사라져 가고 헌법재판소를 통한 호헌질서가 잡혀가고 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란 비판과 아울러 역대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평가하면서 분권형 이원집정부제를 비롯한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권의 실패는 제도의 문제보다 정권담당자의 자질과 지도력에서 찾을 수 있다. 집권욕으로 점철된 9차례 개헌의 헌정사를 돌아볼 때, 개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개헌사, 개헌론의 일단을 짚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이는 긴 역사적 전통과 더불어 구한말 대한제국과 31운동으로 건립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전사(前史)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전사를 살펴보면, 구한말 대한제국의 입헌적 성격을 띤 홍범14(1894.12.12.)와 헌의6(1898.10), 대한제국 제9(1899.8.22.)와 상해임시정부에서의 민주공화국헌법의 틀을 갖춘 대한민국임시헌장(1919.4.11.)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임시헌법(1919.9.11. 전문858개조)이후 대한민국임시헌법 개정 (1925.4.7.), 대한민국임시약헌(1927.3.5., 1940.10.9.), 대한민국건국강령(1941.11.28.), 대한민국임시헌장(1944.4.22.)이란 이름으로 헌법정신을 이어왔다.

1945815일 해방이후 3년간 해방정국 (미군정하)에서 새로 탄생할 국가의 헌법논의가 있었고,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1948510일 최초의 총선으로 198명이 선출되어 531일 개원한 제헌국회에서 본격적인 헌법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제헌국회는 194863일 헌법기초의원 30명에 전문위원 1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제정 작업을 진행, 16차례의 회합을 갖으면서 초안을 만들어 623일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 초안은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유진오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 안을 참고 안으로 하여 새로운 헌법안이 만들어졌다.

헌법초안은 당초 의원내각제의 양원제, 위헌법률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했다. 그러나 토론과정에서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승만 박사의 반대로 대통령중임제와 단원제, 위헌법률심판권을 헌법위원회로 하는 대통령제에다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수정이 불가피 했다. 630일 제1독회, 711일 제2독회, 712일 제3독회를 마쳐 국회를 통과하고, 717일 이승만 국회의장이 서명, 공포되었다.

 

<1공화국>

제헌헌법에 따라 720일 국회에서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이시영 선생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여 24일 취임식을 가졌다. 이어서 이범석 장군을 초대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815일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수립을 만방에 선포했다.

 

한국헌법 改正史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헌 이래 1952771차 개헌이후 198710299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개헌사는 집권과 권력 유지 연장을 위한 오욕의 여사라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의 각각 두 차례 개헌은 당시로서는 헌법정신을 파괴한 행위로 두 대통령의 공과(功過)에서 결정적 과()로 평가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박 대통령의 장기집권으로 건국의 기초와 산업화의 지대한 업적을 남긴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1차 개헌(1952.7.7.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 도입

1950530 총선결과 의석 분포 상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간선에서 재선될 가능성이 없어지자 전쟁 중인 1952년 강제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의원내각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회 안의 국무원 불신임제를 채택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공고절차도 없이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 야당안과 정부 안을 절충한 데서 '발췌개헌'이라고 했다.

 

2차 개헌(1954.11.29. 사사오입)- 초대 대통령 계속 집권을 위한 개헌

대통령의 중임을 1차로 제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없애고 국무총리제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국회 재적 203명 중 135표를 얻어서 개헌선(재적 2/3136명에 1표부족) 미달로 의장은 부결을 선포했으나 이틀후 '45'이란 수학이론을 내세워 개헌 선을 135표로 수정하여 개헌을 선포했다.

 

<2공화국>

3차 개헌(1960.6.15.)- 419 혁명 후 의원내각책임제

315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의원내각제-양원제 정부형태로 3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개헌에 따라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 보장했다.

 

4차 개헌(1960.11.29. 소급입법)- 반민주행위자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

315부정선거 관련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국회에 난입 등 항의가 거세지자 부정행위자 처벌을 가능케 한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헌법부칙을 개정했다.

 

<3공화국>

5차 개헌(1962.12.26. 전문개정)- 516 이후 대통령제로 전환

1961516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되고 군정이 실시된 이후 민정 이양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대통령제로 복귀하고, 대통령의 연임을 1기로 국한하는 5차 헌법 개정안이 최초 국민 투표로 확정되었다.

 

6차 개헌(1969.10.21 3선개헌)- 박정희 3선 위한 개헌

박정희 대통령의 계속 집권을 위해 3선을 금지한 조항을 고쳐 대통령의 연임 3기까지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을 야당은 물론 여당 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6차 개헌을 강행했다.

 

<4공화국>

7차 개헌(1972.12.27. 유신헌법 전문개정)- 유신체제 영구집권 개헌

197210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조치로 헌정이 중단시키고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들어진 개헌안이 1121일 국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유신헌법은 44남북공동성명 이후 통일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기본권의 대폭 약화와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확립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제한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았다. 선거 민의를 차단한 국회의원의 3분의 173석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73개 지역은 2명을 뽑는 중선거제를 채택했다. 유신헌법은 우리 헌정사상 가장 비민주적인 헌법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5공화국>

8차 개헌(1980.10.27. 전문개정)- 신군부 집권, 5공헌법

19791026사태로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고 최규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을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한 가운데 1212사태로 신군부가 실권을 장악. 국회를 해산하고 초법적인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비상정국에서 헌법을 만들어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대통령을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으로 뽑고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했다.

 

<6공화국>

9차 개헌(1987.12.29. 전문개정)-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현행)

1987년 대통령 직선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6월 항쟁으로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이른바 '629선언'에 따른 직선제 개헌을 약속. 그 결과 최초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을 하게 되었다. 198710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직선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헌법전문을 비롯하여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등 10장으로 본문 130, 부칙 6조로 구성되었다. 과거의 헌법에 비해 국민주권원리에 따른 민주헌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제헌이후 가장 수명이 긴 헌법으로 27년간 지속되고 있다.

 

개헌논의 부상 3차례 큰 고비 넘겨

 

1987년 개헌이후 27년 동안 대통령선거 6번과 국회의원 총선 7차례를 거치면서 때대로 개헌논의가 있어왔다. 그 중에서도 세 차례 개헌의 고비를 넘겼다. 첫 번째는 19903당통합(민정당민주당신민주공화당), 민자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밀약한 내각제 개헌약속을 김영삼 당시 여당대표가 현행 헌법을 고수하는 대권욕으로 힘겹게 무산시킨 것이 첫 번째 고비였다.

두 번째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김종필(DJP) 후보단일화 선거연합을 하면서 철석같은 의원내각제 개헌 선거공약을 했다. 그러나 김대중 씨가 대통령 당선 후 권력의 안정유지를 위해 가진 핑계를 내세우면서, 공약을 저버리고 자민령과의 공동정부에서 단독정부로 감으로써 두 번째 고비를 넘겼다. 양 김씨의 내각제 개헌약속은 당초 지킬 의지보다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어서 정치불신의 결정판이기도 했다.

세 번째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 대통령 4년 중임과 대선-총선시기 일치를 골자로 한 원 포인트 개헌 추진이었다. 재임 중 헌법에 대한 탓을 하면서 헌법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노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과는 관계없는 개헌(임기연장 중임변경에 대한 개헌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헌법 1282)을 들고 나왔으나 야당의 반대와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후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개헌론이 때때로 제기되었으나 본격적인 추진에는 이르지 못했다. 18대 국회 1기에서 국회의장 주도로 자문기구를 두고 개헌논의를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권으로부터 힘을 받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19대 국회 1기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개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제10차 헌법개정 시안(분권형 이원집정부제정부)을 마련한 것이 가장 가시적인 성과다.

 

국회 개헌 자문위 시안 일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회가 마련한 개헌시안을 살펴보면, 우선 역사적 사건 명시에 논란이 많은 전문(前文)은 제헌헌법 전문을 그대로 쓰면서 제헌의 이념-정신을 확인하고 특정사건은 제외하면서 국가 정체성과 복지-평화통일 등 시대적 가치와 미래지향성만을 명시하여 국가발전과 통합을 지향한다는 제10차 개헌의 의미만 부여했다.

둘째, 총강에서는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요건을 구체화했으며, 국가의 상징(국기는 태극기, 국가는 애국가, 국어는 한국어, 수도는 서울 등)을 명시하면서 국군의 국제평화 유지 공헌, 공무원의 헌법준수-청렴의무, 위헌정당 해산 시 소속의원직 상실, 문화국가 원리 확대를 명시했다.

세 번째, 기본권에서 권리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유형별, 절로 구분했으며, 기본권을 신설-확대했다.

네 번째, 현행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생명권-안전의 권리 등 신설, 법 앞에 평등, 성 평등 등 세부평등권을 신설했다.

다섯째, 자유권을 신설 확대하고 사법절차에 관한 구체화와 군사재판 범위를 축소했다.

헌법 개정 내용의 가장 초점이 되는 통치구조에서 정부의 형태를 분권형 대통령제와 분권형 국회(양원제)를 도입, 국민이 직선하는 대통령이 통일, 외교, 안보, 국민통합을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내치의 일반 행정을 담당토록 하는 이원정부로 하는 한편 국회 역시 민의원(하원격)과 참의원(상원격)이 상호 견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되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여 내각불신임을 신중케 하고, 예산법률주의, 상시국회, 특권축소, 국정감사 폐지-국정조사를 강화토록 했다.

특별의결 정족수는 헌법에서만 인정하고, 의원 제명 및 자격상실 요건 완화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했다.

그밖에 감사기관에서 감찰원과 회계검사원을 분리하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장을 참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재판 확대-재판관 선임을 다양화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유지하고 국가의 지방자치권 보장, 경제질서는 현행을 유지토록 했다.

그동안 개헌논의가 권력분산형 쪽으로 흘러온 것을 감안하면 이 헌법 시안이 앞으로 개헌안의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학회나 학자, 정치인 차원에서 만든 개헌안이 나돌고 있지만 학계, 정계, 언론계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국회 자문기구를 통해 성안된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시안은 개헌의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상 국회 재적 과반수와 대통령이 개헌안을 낼 수 있는 제도 하에서 개헌발의는 가능하나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결과 국민투표(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가반수의 찬성)로 결정되는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의 합의와 국민의 전폭적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개헌의 절차나 시기를 봐도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 국민투표로 확정된다(헌법 제1301, 2).

 

개헌논의 부침(浮沈)

 

현재 국회에서 여야 의원 상당수가 개헌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우선이라는 강한 입장에 부딪쳐 있다. 분권형 이원정부제를 주장하며 개헌시기를 서둘러 연내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 개헌을 추진하자며 지난 12일 여야 의원 36명의 이름으로 개헌특위 구성제안을 제출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 이전인 내년 초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개헌을 선도하는 여당의 이재오 의원이나 야당의 개헌에 대한 강한 추진이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는 박근혜 대통령 흔들기와 같은 수단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도 개헌의 장애가 되고 있다.

 

개헌논의 부정기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해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반대하는 언급이 있은 이후,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상하이 홍치아오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에서 개헌에 대한 파격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한때 정치권에 개헌바람이 태풍으로 번져갈 듯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직선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서 뽑힌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 한다고 했다.

김 대표의 개헌에 관한 발언내용은 그동안 정치권에 떠돌고 있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분권형 2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오스트리아 식 이원집집부제 개헌을 거론했다. 이에 대한 국내 정치권은 개헌정국으로 풍향을 잡으면서 정부 여당의 충격과 야권의 대환영으로 번져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김무성 대표의 돌출적인 개헌 언급에 대하여 박 대통령이 강한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김무성 대표가 즉각 실수한 발언이라며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면서, 번져 가려든 개헌의 불길은 쇠잔하고 오히려 개헌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국회와 정당에서 정치 기득권을 지키려는 개헌론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정치권에서 대체로 주장해 온 분권형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선호도나 개헌 시기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의 개헌에 대한 무용-무익론과 문재인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분권형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 또한 개헌론을 약화시키고 있다.

 

개헌보다 정치()개혁 우선론

 

더 나아가 개헌론보다 정당-정치개혁이 먼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늘의 정당정치-국회 파행, 대통령의 독점적 지도력의 한계, 사법부 기능의 무력화 등이 헌법상 제도의 탓보다 이를 운영하는 정치인과 공직자의 자질과 직업윤리의 문제라는데도 주목이 간다.

민주주의 대통령제의 모범국인 미국이 건국이후 2500여년 동안 개헌 한번 없이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1787년 필라델피아 합중국 제헌 이래 지금까지 원문을 고수며 수정 조항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의회민주주의 본산인 영국은 1215년 마그나 카르타 헌장과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역사적인 헌법정신에 따라 통일된 성문헌법을 갖지 않고도 불문 관습 헌법으로 민주정치를 해오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헌법 개정보다는 정당정치인 개혁이 우선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정치개혁 국가개조(혁신)

 

416 세월호 참사이후 국가개조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고 정부는 안전부처를 신설 보완하는 일부 조직개편을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당내 개혁기구를 설치하고 정당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득권에 부딪쳐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개헌 주장은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국회 권한을 키워 현재 정치권의 기득권을 지키고 확대하자는 것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행 헌법 하에서도 정치인만 제대로 뽑아 국정을 담당케 한다면 얼마든지 국리민복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헌논의 여론조사4년 중임-분권형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떤 것도 경제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며 정치권에 헌법 개정 논의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찬성 여론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개헌을 할 경우 박 대통령 임기 내에 권력구조 뿐 아니라 경제사회인권 등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1030일 문화일보 창간 23년 여론조사에서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응답(58.7%)반대응답(32.1%)보다 26.6%포인트 높게 나왔다. 문화일보의 추석특집 조사(83031) 당시에는 개헌 찬성(46.5%)과 반대(41.4%)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50여일 만에 찬성 의견은 12.2%포인트 높아지고 반대 의견은 9.3%포인트 낮아졌다.

개헌 범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권력구조 외에도 경제 및 사회인권 사항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66.6%,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다른 제도로 바꾸는 권력구조 중심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23.2%로 나왔다. 권력구조만 뜯어고치자는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론이 전면 개헌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31.2%,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총리는 내정을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26.9%의 지지를 얻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지지도는 21.3%였다. ‘의원내각제9.0%에 그쳤다.

 

참고문헌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김철수, 한국헌법사, 대학출판사, 1988.

김수용, 건국과 헌법, 경인문화사, 2008.

김명주, 헌법사 산책, 도서출판 산수야, 2010.

성낙인, 대한민국헌법사, 법문사, 2012.

서희경,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창비, 2012.

김철수, 새헌법 개정안, 진원사, 2014.

조선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네이버 등 검색

 

 

토론요지

이석복: 개헌은 국민이 동의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19대 국회에서 개헌준비가 과연 되겠는가. 19대 통진당새정연 국회의원의 자질로 보아서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우려가 더 크지 않겠는가? (대불총 사무총장예비역 육군소장)

발표자: 그렇다. 보수혁신특위 김문수 위원장도 헌법 개정을 잘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없음을 지적했다. 새정연의 국회의원, 특히 비례대표 대다수 의원들의 언행에 국가관이 불확실하다.

개헌을 선도하는 이재오 의원은 사사건건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기에 바쁘다.

이석복: 개헌보다는 현재의 국회의원 300명을 200명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발표자: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헌법에도 200명 이상 으로 되어 있다. 200명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승조: 국회의원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능력 있고 도덕성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하고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 현재는 공천자금을 많이 내거나 당권을 쥔 사람들과 친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돈을 많이 낸 사람이 국회의원에 되면 국익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이권에 개입하게 되어 있다.

직능단체에서 한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나오고, 지역구 대표도 200명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다. 중소기업인협회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여성경영자협회 각 종교단체 각 시민운동단체 등등의 직능단체에서 선출해 주면 국회의원들의 질이 좋아진다.

오로지 운동권 투쟁경력이 전부이거나 돈만 많이 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나라가 후진성을 면치 못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과 국가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가 되겠는가?

본인은 일찍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인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 국가안보를 맡고 그 나머지는 국무총리가 맡아 일하며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 (본법인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

발표자: 어떤 제도이든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얘기한 이원집정부제(오스트리아)는 여야당이 여론조사 지지도가 높은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핫바지 대통령으로 앉히고, 국무총리 자리를 꽤 차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처럼 보였다.

김제원: 1차 개헌 때 이승만의 발췌개헌은 옳았다고 본다. 이승만 박사가 그런 법안을 내놓아서 한민당이 다 해먹겠다고 한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

유신헌법이 문제가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기간에 산업화를 이루었다.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너도 나도 권력 나눠먹기 하면서 산업화고 뭐고 없었을 것이다. (금강선원 신도)

이석복: 발표자료 중에서 국회 헌법개정자문위회가 마련한 개헌시안을 살펴보면, 세 번째 기본권에서 권리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국민사람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발표자: 아마도 글로벌 시대의 초국가적 기본권을 강조하고자 한 것 같다.

한승조: 북한은 국민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을 강조한다. 김일성왕조, 즉 김씨일가의 사람이 중심인 나라인 것이다. 북한은 국가가 없다. 그렇게 바꾼 것은 다분히 종북좌파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석복: 서울특별시 9개 구청이 사람중심이란 뜻의 표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출신들이 구청장이다. 다른 구청들은 동물중심이란 말인가?

유신헌법보다는 516군사혁명에 관하여 말해보겠다. 516군사혁명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나라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다.

어찌 보면 나는 516주체세력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육사 1학년 생도로서 동대문에서 서울역까지 시가행진을 했다. 그 때 시민들은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나? 했지만, 곧 아님을 알고는 거리로 뛰쳐나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시민들이 박수치며 꽃다발을 걸어주고 엄청난 환호와 지지를 했다. 오죽하면 윤보선 대통령도 올 것이 왔구나, 했다고 하지 않나.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이나 지식인 언론인들까지 좌익의 노림수에 당해 나라를 위하여 정당했던 역사적 사실이나 영웅들을 지속적으로 폄훼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비겁하다. 국민들이 우리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데

통진당 해산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

발표자: 지난주에 황교안 법무장관의 마지막 변론이 있었다.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이고 국가는 애국가인데, 통진당은 공식행사에서 태극기도 걸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 고 했다. 법리논쟁보다 통진당 해산의 국민적 공감이 가는 말이었다. 아마도 큰 변수가 없는 한 해산되지 않겠나.

이석복: 헌법 제202항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현재는 그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많다. 정부가 종교에 개입하거나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구체화 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발표자: 종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제한이 어렵지 않겠나.

박희도: 개헌을 한다면 전문(前文)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문에 대한민국건국을 명시하고 건국절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일이 없는 국가가 아닌가. 해외공관에서 외교관 파티에 가보면 각 나라마다 건국기념일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다. 독립기념일이 건국기념일은 아니다. (대불총 상임대표공동회장전 육군참모총장) [아태공포럼]

 

출처: 아시아태평양공동체 http://www.aprc.or.kr/news/article.html?no=2103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