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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중진의원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을 앞둔 17일 “통진당은 북한을 맹종하는 종북 좌파 집단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위험을 가졌음으로 반드시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이용하기
위해 겉으로는 온건한 척하지만 이석기는 내란음모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9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정희 대표는 이적단체인
범민련을 동지라고 부르며 이석기의 내란 선동을 옹호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통진당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좌파인사들의 원탁회의
훈수에 넘어가 통진당 해산 반대를 분명히 말한 바 있다. 2012년 총선 때 야권연대라며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원전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통진당은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목표를 가진 집단이어서
헌법이 보호해선 안 된다. 판결이 늦어질수록 이석기 등 통진당에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만 줄줄 커질 뿐이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해산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늘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이날 함께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헌재가
해산을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