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표'를 던진 재판관은 박한철(61)
소장과 이번 청구 소송의 주심을 맡은 이정미(52) 재판관 등 8명이었고,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김이수(61) 재판관 한 명이었다. 당초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던 이정미 재판관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8대1이 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다수의견은 “통합진보당은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사건
등이)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은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정 부분 유사하더라도 북한을 무조건 추종한다고 볼 수 없다”며 “통합진보당의 기본 이념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해산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도 결정했다. 헌재는 소속
의원의 활동이 보장되는 것은 정당이 해산되지 않은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 결정에는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통합진보당과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은 물론 비슷한 강령을 내세운 당을 창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당비·후원비·기탁금·국고보조금 등 진보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자, 같은해 11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2900여건, 통합진보당은 900여건의 서면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검토한 기록만 A4 용지 17만5000여쪽에 달한다.
출처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