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부의 검찰과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이제야 정면으로 자신이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저항의 반론을 발표하며, 자신의 변호사들을 사임하게 하였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각오라고 하겠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사법부는 제왕적 대통령의 상명하복(上命下服) 속성을 환히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작금의 재판부에서 무죄의 선처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緣木求魚)과 같을 뿐이다. 한국의 사법부는 과거나 현재나 제왕적 권력의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보비위하는 재판을 해온 것같다는 항간의 지배적인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에 결사항전하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장의 근거로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판결을 하려는 직전의 판사에게 청와대든 정보부든 권부에서 형량을 요구하는 부전지(附箋紙)가 주어지면, 입으로는 사법정의를 고집하는 판사도 지위보전과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위해서 만부득히 “이미 작성한 판결문을 휴지통에 버리고 요구에 부응하는 판결문을 다시 써 판결해야 했다”고 회고록으로 고백하는 판사는 있었다.
예컨대 이승만 전 대통령 때, 조봉암 정치인에 사형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판사들, 그들은 속전속결로 조봉암의 목에 교수형의 밧줄을 걸게 하였다. 모두 상명하복(上命下服)으로 판결하게 한 검사와 판사들 때문이었다. 이제 민주화 세상이 되니 조봉암의 재판은 틀렸다는 것과 명예회복과 복권, 소정의 보상비를 조봉암 유족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보상비를 많이 준들 억울하게 교수형을 당한 조봉암의 한(恨)을 풀어 줄 수 있을까? 억울한 판결의 죽음이 어찌 조봉암 뿐일까?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형량을 요구하는 권부의 부전지 때문에 억울하게 간첩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장기수(長期囚)가 되어 인권을 유린당한 지사들, 불이익을 받은 인사들은 부지기수이다. 그들 대부분은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명예회복과 사면복권과 두둑한 보상비는 주어졌다.
따라서 사법부를 지칭하여 오죽하면 “권부의 충견 세퍼드”라는 비아냥의 말이 나돌고 있을까. 어찌 박정희 정권 때만 사법부가 충견 노릇을 해왔을까? 지난 역대 대통령 대부분에 변색(變色) 잘하는 카멜레온 같은 처신으로 출세를 한 사법부의 인사는 적지 않았다. 그것이 이현령(耳懸玲), 비현령(鼻懸玲)이다.
작금의 한국은 19대 문재인 대통령 시대이다. 文대통령의 적폐청산 운동은 과거 정권에 대한 복수극 같다는 항간의 비판 여론이 충천하다. 현재 정권이 과거 정권을 사법부에서 단죄해야 한다는 文대통령의 정치에 기립박수로 공감하고 찬사하는 남녀는 한국에 얼마나 될까?
대통령 임기 5년의 시간은 돈으로 환산하면 천금같은 시간이다. 민생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악법 폐지는 하지 않고 文대통령은 장차 20대 대통령의 시대에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치보복의 적폐청산에만 신명이 난 듯 하다. 그는 민생과 북핵에 대한 안보 보다는 적폐청산의 한풀이 칼춤을 추다가 국민들로부터 탄핵 될 수 있다는 항간의 여론도 난무하고 있다. 죽을 각오이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구역질 나는 추태는 19대 文대통령 시대에 고관에서부터 미관말직이라도 해먹으려는 일부 사법부의 요원들의 보비위의 충성경쟁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적폐청산의 대상이다”는 지목하면 벌떼같이 일부 언론은 침소봉대 하고, 사법부는 망나니의 칼춤을 추는 격이다. 이러한 칼춤의 시대를 끝내려면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는 항설(巷說)이다.
상책(上策)은, 민생 보다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과거 정권의 통치행위를 정치 보복하려는 듯한 정부와 여당에 대하여 국민들이 선거로써 심판을 하는 것이다. 하책(下策)은 “나라 망하고 북핵에 당하는 안보관에 대한 응징으로 5,16 군사혁명같은 각오를 생각할 수 있다” 는 항설의 주장이다. 나는 군사혁명에 반대한다. 오는 선거에서 국민이 단결하여 과거 정권의 통치행위를 시비하고 사법부에 단죄하려는 정신나간 자들에 선거의 선택으로서 대오각성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없이 아쉬운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되기 전에 여야의 수뇌부와 타협하여 대통령 사임 날자를 정하고 미련없이 청와대를 떠났어야 하였다. 탄핵을 피했어야 하였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헌재의 탄핵도 없고, 투옥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미 새로운 대통령에 눈을 맞추고 보비위하려는 법원에 구차하게 선처를 바라는 것은 우매하기 짝이 없는 처신이다.
능력있는 변호사를 수백 명을 동원해보라. 법원은 마치 부전지를 받은 과거 판사처럼 선처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래전에 깨달았어야 하였다. 박근혜의 재판은 합법을 가장하여 영원히 역사의 죄인이 되는 낙인을 찍을 순서뿐이라는 것이 대다수 항설이다.
최순실은 어떤가? 그녀는 국정농단으로 호가호위(狐假虎威)로 대통령 못지 않은 권력을 누렸다. 부당하기 짝이 없는 뇌물의 돈으로 부정축재 한 것이 온 국민에 드러났다. 최순실은 정유라의 생모인지, 아니면 정유라의 유모인지는 아직도 의혹 투성이다. 여하튼 최순실은 정유라를 활용하여 대졸부(大猝富)가 된것은 사실이다.
최순실의 경우를 일본 같으면 어땠을까? 수사 받기 전 자결로서 사건의 종결을 이루었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결로서 가족을 향한 수사를 덮었지 않는가? 아니면 최순실은 박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 까지 외국에서 돈가방을 벼개 삼아 숨어 있어야 했다. 그런데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넣는 자진귀국을 하고는 “사법부와 文대통령에 진실을 밝혀달라” 무슨 민주화 인사처럼 고래고래 고함을 처 국민을 아연하게 하였다.
드디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아무리 변호사들을 동원해도 재판부는 박대통령을 적폐청산의 희생양으로 취급할 공산이 크다. 이제 박대통령은 대오각성한 것같다. 이제 박대통령의 지혜는 민족의 제단 앞에 쟈결하듯한 각오로써 정치보복에 저항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정권 가운데 마음에 안드는 정권은 선별하여 모두 적폐청산으로 몰아 사법부의 단죄를 하려는 한국역사상 초유의 괴상한 독재에 대하여 자결하듯 저항하여 민주회복에 기폭제가 되는 각오가 있기를 항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거듭 강조하건대, 한국의 사법부는 민주화 되어 독자적으로 공정히 재판을 할 수 있을까? 한국 사법부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추악한 습성에서 벗어났는가? 권부에서 부전지의 형량 요구는 절대 없는가?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의 판결도 완전히 사라졌는가? 그러나 작금의 사법부에 박대통령이 무죄의 선처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緣木求魚)과 같을 뿐이라는 대다수 항설이다. 한국의 사법부는 과거나 현재나 “제왕적 권력의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보비위하는 재판을 해온 것같다”는 항간의 지배적인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에 결사항전하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