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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한변성명]문재인은 검찰수사의 성역인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배후와 주범을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의 비겁함을 개탄한다.



한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검찰 소환된 31일에 성명서 발표

<성명서 전문>

문재인은 검찰수사의 성역인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배후와 주범을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의 비겁함을 개탄한다.

1. 보도에 따르면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였고 오늘 정의용 전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다.

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2022. 7.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강요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등의 국내 일반 형사법 위반은 물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위반죄로 검찰에 형사고발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전 2019. 11. (사)물망초에서도 위 정의용 등을 같은 혐의사실로 검찰에 형사고발한 바 있었다.  

3. 그런데 검찰은 이와 같이 중대한 국제법 위반 인권유린 범죄혐의에 대하여 사건의 배후이자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피고발인 문재인을 소환하기는커녕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끝내려 한다는 것이다.


몸통을 못 본 체하고 깃털만 문제 삼는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변이 고발장에서 적시하였듯이 사건의 중대성, 당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정은 초청에 혈안이 되고 있었던 상황, 비밀 강제북송으로 인한 정치적 이득의 수혜자 여하,


당시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2019. 11. 21. 미국 LA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 직후 강제북송에 대해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사실 등을 감안해보면, 이 사건의 배후와 결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관여가 있었음을 추단하기에 충분하고,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피고발인을 불러 이런 여러 혐의점을 철저하게 추궁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작년 연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서 문재인만 덮어두고 수사를 종결한 데 이어

이번에도 비겁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겠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땅에 떨어지고 법이 조롱거리가 된 데에는 이 같은 검찰수사도 크게 한 몫을 하였다고 하겠다.

검찰은 맹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수사를 하기 바란다. 무엇이 두려운가?

2023.  1.  31.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재원



제197차 화요집회에서 "문재인에게 면죄부 주지마!" 한변, 검찰에 文 기소 촉구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 실장만 재판에 넘길 분위기다. 이로써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그의 밑 사람이 모든 처벌과 책임을 떠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북한인권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사단법인 '북한인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북송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7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강제북송사건을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실장은 검찰에 "자신이 최종 의사결정(북송)했고, 문 전대통령에게는 보고만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전 실장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최종 책임자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를 두고 북한인권단체들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의 진술은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제북송 책임은 절대 부정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날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 전 실장의 권한만으로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 2023. 2. 8. '뉴데일리' 기사 인용> (사진 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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