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 했다. 한다 그러나 불교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역사기념관" 건립 지원,위원회 구성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령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역사교육관 등 명예회복 지원 △피해신고 절차 △의료지원금 지급 등을 정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법타스님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한 "역사교육관" 관련 규정의 미흡도 함께 지적했으나. 국방부가 불교계의 입장을 받아들인 부분은 환영할 만 하다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가보훈처장, 경찰청 차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한 불교계 등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1인 이내"로 정했다. "피해자등여부심사분과위원회",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는 각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불교계 경험자와 3,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키로 했다. 위원회 사무직원인 간사 , "필요한 직원"중에서 임명하며, 역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교계가 위원 및 직원을 위촉 채용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추진위 법타스님은"사무국 직원의 경우 중앙부처의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불교계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협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도 "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차관급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법추진위는 그동안 계속 주장해온 불교계의 추모단체 지원사업, 기념관, 사료관 등의 조성과 각종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추진위와 국방부는 역사기념관 관련 조항 삽입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는 "특별법상 근거가 미약하다"고 역사기념관 관련 조항 삽입에 반대했고, 추진위는 법제처의 자문을 얻은 후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및 역사교육관 지원에 관한 사항" 조항 삽입을 국방부와 합의했다. 실제 법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아닌 "의료비 지원" 명목으로 규정한 것과 특별법추진위가 인정하듯 실제 피해자 신고가 많지 않을 경우 명예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역사교육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도이 예상된다. 특별법추진위는 명예회복 활동이 어려울 경우 특별법 개정 위원회의 기간과 위상, 활동범위 등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5일 입법예고된특별법 시행령은 법제처 입법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말~9월 초 공포될 되어 위원회 구성 등은 9월에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