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불공정 재판" 우려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들에게 징역1년을 구형,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관련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와 박상학(탈북자) 자유북한연합 대표에게 징역1년을 구형했다. 이들 보수단체 대표들은 지난 해 발표된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 ‘한반도평화비전’이 북한의 방송을 전면개방하는 등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정책을 주도한 정형근 의원에 대한 항의농성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성난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계란세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보수단체 대표들의 변론을 맡은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공판을 마친 후 재판부에 법관기피신청을 했다. 그는 “재판부가 변론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며, 이같은 재판부에서 선고를 할 경우 보수단체 대표들을 ‘법정구속’ 하는 등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