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KBS 정연주 사장을 전격 체포하면서 MBC PD수첩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청구 강제 수사 방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3일 MBC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의 명예훼손 수사의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임수빈 형사2부장)은 “PD수첩 측이 계속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제작진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MBC가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과 이행 명령도 받아들였고 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는 등 이전과 상황이 많이 바뀐 걸로 안다”면서 “일단 제작진에 한차례 더 소환을 통보하고 동영상 등 자료 제출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소환 대상자는 PD수첩 조능희 PD 등 PD와 작가 등 6~8명이며 이들은 피내사자 신분이기 때문에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자체적으로 재구성한 PD수첩의 취재 원본 파일에 대해 13일까지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으며 두 차례에 걸쳐 PD와 작가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PD수첩측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한편, 해임 하루 만에 전격 체포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찰 수사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되기 전 5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정 전 사장은 전날 오후 검찰에 체포된 뒤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검찰 관계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 전 사장은 체포 당시 “검찰에 나가지 않을 힘이 없기 때문에 (나가기는 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그는 12일 자정까지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가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검찰이 마련해준 장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으며,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는 정 전 사장에 대해 불구소 기소 방침에서 구속 기소로 변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제 30여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정 전 사장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검찰 측에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여론의 추이를 바라보면서 구속기소라는 강공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덕 기자]ghost7287@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