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기자]ghost7287@nate.com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수를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이른바 전교조와의 전면전을 불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시 항목에 각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교원노조 가입현황(명부), 교원노조 전년대비 가입 및 탈퇴현황, 일반직의 노조가입 현황 등을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민원에 잇따르자 교과부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교과부의 전교조 및 교원단체 공개는 학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위축시켜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 하고 나섰다. 이에 교과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 협의, 내부 검토를 거쳐 각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을 가입 교사수 기준으로 공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교과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 앞으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10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두 달간 준비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내용, 학생변동 상황,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2010년 평가부터) 등과 함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 수를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해야 된다. 여기서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노조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을 말하는 것으로 가입 현황이 공개되면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 또는 향후 진학할 학교에 교총, 전교조 등에 가입된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해줄 것으로 보인다. 단, 가입교사 명단이나 전년대비 가입 및 탈퇴 비교 현황 등의 자료는 공개되지 않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전교조는 “전교조 뿐 아니라 교총, 한교조, 자유교조 등 모든 교원단체 및 노조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교조 죽이기’나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또 전교조 임병구 대변인 직무대행은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유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교조와 학부모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곧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책을 세우겠다”며 강력 대응 시사를 밝혔다. 이번 교과부의 전 학교에 대한 교원노조 현황 공개 방침은 그동안 좌파정권 하에 온실처럼 보호를 받아오던 전교조에게는 큰 타격이 될 방침이다. 사실상 이번 방침은 학부모들의 알리기와 좌파 교육 위주로 흘렸던 학교 교육 개혁에 물꼬를 트지 않겠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공개와 더불어 전교조 현황공개는 각 학교의 경쟁력 상승과 더불어 학교교육의 정상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스스럼없이 자행됐던 전교조의 좌파의식 교육과 좌편향 역사 교육 등 이념 교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학부모들은 학교 현황 파악 등으로 전교조 출신 교사들과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런 방침이 시행 되려면 여러 난관을 거쳐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전교조는 교과부의 교원노조 현황 공개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각 학교별로 전교조의 조직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규모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어떻게 전교조의 반발을 무마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덕 기자]ghost7287@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