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수)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4.5℃
  • 맑음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5.0℃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5.4℃
  • 맑음강화 -4.7℃
  • 흐림보은 -1.0℃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안보뉴스

보수단체·여당 쟁점법(미디어법) 설명회

대한민국 정상화에 딴지거는 좌익세력의 반란적 방송선동 대한민국 정상화에 딴지거는 좌익세력의 반란적 방송선동

 
27일 오후 2시 삼각지 전쟁기념관 크리스탈홀에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연합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건국이념보급회, 부추연, 올인코리아 등이 협조한 "보수단체·한나라당 미디어법 및 쟁점법안 설명회"가 있었다. 약 3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이 설명회에서 전체사회를 본 대불총 강영근 실장은 "시민들은 미디어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MB악법"으로 매도하는 좌익세력의 선동에 속지 말고, 오히려 이 쟁점법안들은 "국가정상화 법안" 혹은 "대한민국 희망법"이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MBC를 비롯한 뉴스방송들의 왜곡되고 편향적인 용어사용을 비판했다.

이날 쟁점법안들에 대한 설명회 및 토론회에 앞서 박희도 대불총 회장의 축하인사와 봉태홍 국가쇄신연합 대표의 미디어법 개정을 위한 보수진영의 투쟁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박희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지금 좌파세력은 이명박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를 정상화시키려는 법안들을 악법이라고 방송을 통해 매도하면서 훼방하고 있다. 미디어와 국정원 관련법안들을 비롯한 국가정상화 법안들을 통과시켜, 좌익세력에 의해서 망가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애국진영도 총 매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지를 펴면서 좌파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봉태홍 대표는 지금까지 MBC를 비롯한 방송들의 개혁을 위해 투쟁해온 우익단체들의 활동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국가를 비정상적 상태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온갖 선전선동을 방송을 통해서 해대는 좌익세력의 악랄한 반동행위를 비판했다. 봉 대표는 "언론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도 좌익세력이 건재하다. 광우난동사태를 일으킨 깽판자들을 사법부가 비호하고 있다"면서, 청정배 의원의 광우병 깽판에의 동조와 그의 딸인 천지성 판사의 깽판세력 비호적 판결을 비판했다. 봉태홍 대표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작심한 방송이 쇄신되지 않으면, 비정상적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은 절대로 쇄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미디어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회에서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천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변희재 미디어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본부장의 설명들이 있었고,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먼저 사회를 본 올인코리아 대표는 "방송은 또 하나의 권력기관(정부)이다. 오늘날 한국의 방송은 좌익세력에 의해서 독점되어 지배당하고 있다. 이명박 민주정부에 대적하는 또 하나의 좌익정부가 바로 좌익세력이 장악한 뉴스방송들이고 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방송의 권력은 교체되지 않았다"고 한국의 좌편향적 방송의 실태를 규정했다. 조 대표는 "반국가적, 비이성적, 불법적인 속성을 품은 한국의 뉴스방송들은 반란선동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강승규 의원은 미리 준비한 미디어법 해설용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한나라당이 왜 미디어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 측면들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들을 잘 통과시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의 변을 먼저 올린 강승규 의원은 "방송의 다양성, 공익성, 공정성, 진실성, 통합성의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그는 "미디어법 개정이야말로 방송의 공영성과 수익성과 통합성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민주당을 태도를 비판했다. 한미FTA, 미디어법, 복면금지법, 금산분리 완화법 등에 딴지를 거는 민주당을 강승규 의원은 "민주발목당"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제적, 경제적, 정보적 소통을 방해하는 좌파정당을 비판했다.

변희재 본부장은 방송계의 수익구조에 대해 분명한 모순을 지적했다. 극단적으로 이중적인 언론계 수익구조에 대한 변희재 본부장의 설명은 청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했다. 그는 불과 1-2천명 정도의 고수입 방송인들을 제외한 2-4만여명의 방송업계 종사자들은 열악한 수입에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방송계에 구조화된 극단적 수익의 차등을 비판했다. 그는 "MBC노조와 같은 귀족노조는 사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방송제작 외주업체들의 PD나 작가들의 피땀을 빨아먹는 악질적인 자본주의자나 마찬가지다"라며 언론노조의 위선을 질타했다. 변희재 본부장은 "열악한 처우를 당하는 미디어 직업인들이 그래도 좌익노조에 끌려가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기댈 구석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언론계에 대한 무대책을 비판했다.

이주천 교수는 "도감청을 하지 못하는 국정원은 간첩을 잡는 데에 무력화 되어있다. 원정화가 잡힌 것은 이미 군대 내에서 그가 간첩이라는 소문이 충분히 나돈 뒤에 하는 수 없이 그를 잡았다. 지금 국정원은 간첩을 잡은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좌익세력이 온갖 영역에 자리를 잡아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상황이다. 방송의 좌익화도 너무 심각해서, 방송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역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천 교수는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가 좌익세력을 척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느냐"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총체적 무능과 불의를 강하게 질타하여, 정치권에 분노한 청중들의 박수를 여러 차례 받았다.

사회를 진행한 조영환 대표는 "언론계에서 독점과 지배는 불공정과 부정의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좌익세력이 방송을 독점해서 온갖 거짓과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좌익세력의 도전에 우물쭈물 대처하는 한, 국가정상화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하게 자신과 국가에 도전하는 좌익세력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불투명한 행보의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을 질타했다. 또 그는 "화를 내지 않은 자들은 노예가 아니면 내시인데, 지금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은 내시인지 노예인지 잘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전여옥 의원의 테러를 문자로 받아 청중들에게 전달한 조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자기보호도 하지 못해서 빌빌대면, 우익진영이 들고 일어나서 민중혁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와 여당의 무능을 개탄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이석복 대불총 사무총장은 힘차게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채택한 선언한 결의문에서 이들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미디어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론을 통합하고,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미디어 관련 법안을 즉시 개정하고, 마비된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국정원 관련 법안을 즉시 개정하고, 국가정체성의 파괴 주범인 "민주화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바로 잡기 위해 즉각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절박하고 준엄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모두 동원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보수단체와 여당의 쟁점법안 설명회에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에 대한 청중들의 질타가 매우 뜨거웠다. "화산폭발"이라는 네티즌은 "보수진영이 좌익세력의 깽판과 싸울 때에 정부와 여당에서 한명이라도 현장에 나와서 싸운 자가 있는가? 정부와 여당은 좌익세력과 싸운 보수진영의 노력을 감사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의 회장은 "우리는 좌익세력과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패한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너무도 빌빌 댄다. 이명박 정부가 좌익세력과 강하게 싸우라는 건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대불총이 주관한 쟁점법안에 대한 여당과 보수단체의 합동설명회는 결국 분노한 애국인사들의 좌익세력 타도와 정부여당 성토의 마당이 되었다. [임태수 논설위원: ts79996565hanmail.net]
▶▶▶▶▶결의문▶▶▶▶▶

우리나라는 지금 안보와 경제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위기로 국민들은 한국전쟁이후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적 경제위기에 휘말린 우리 경제는 긴 터널 속에서 출구를 못 찾고 있으며, 핵무장을 하고 공산화 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북한이 정치 심리적으로 우리 정부의 조기 와해를 선동하면서 군사적 공갈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방송 등 미디어는 더욱 심각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국회는 국가의 위기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깨면서까지 더욱 사태를 악화시켜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애국단체들은 이러한 위기와 고통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정상화시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하나,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론을 통합하고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미디어 관련 법안을 즉시 개정하라.


하나, 마비된 국가 정보기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국정원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국가 정체성 파괴 주범인 “민주화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바로잡기 위하여 즉각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절박하고 준엄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모두 동원하라












대불총 주최 미디어법 설명회의 발표문: 합법 감청의 방안을 모색한다(이주천)

I. 문제의 제기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란 의미로 함축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을 도외시하더라도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등의 공안기능의 무력화로 표현될 수 있다. 간첩이 잡힌 일이 거의 없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다. 김정일 노선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들이 활개를 폈던 10년이었다. 그야말로 공안의 잃어버린 10년‘이었다.

남한의 무너진 공안실정은 국정원에서 500명 이상의 베테랑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무더기로 옷을 벗었고, 지금도 그들은 국정원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군, 검찰 등 공안담담기능의 인력이 축소되고 예산이 1/3이상으로 줄어진 반면에 북한이 선동하는 친북사이트는 날로 활개를 쳤던 것이 과거 10년의 적폐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칭 ‘선거 민주주의’가 개화되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를 만끽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자유를 남용하면서, 실제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방자하여 불온세력의 체제위협이 위험수위에 도달하여 각종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김정일의 중병설에 너무 좋아서 낙관할 일이 아니다. 그동안 북한의 대남공작은 남한에 든든한 뿌리를 내렸으며, 탈북자로 위장한 원정화 간첩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한의 핵심부서에 대한 북한의 침투는 우리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원정화 간첩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미 많은 간첩들이 정보를 빼내고 북한으로 도주했으며, 원정화는 북에 도주 일보직전에 체포되었다.

인터넷과 핸드폰을 이용한 선전선동이 도를 넘어서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작년 촛불집회에서 좌파가 인터넷과 핸드폰을 통해서 선동과 인원동원을 주동한 경우이다. 조직적으로 공권력에 저항하는 촛불난동세력을 조기에 진압하지 못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대외신인도 하락을 초래했다.

대만이나 중국 등 해외로 산업기밀을 유출했거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은 물론 국부유출 등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10년 동안 해외에 기업의 기밀을 넘겼거나 넘기려고 해서 검거된 사례도 많다. 국정원에 적발된 산업 스파이 건수는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에는 3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감청의 어려움으로 초동(初動)수사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럼에도, 산업계의 기밀유출사건, 국가정보의 기밀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허약하다.

국제 테러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한다. 21세기는 지구촌 시대로서 상시적 테러가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 중동, 동남아시아의 테러가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여기에 날로 늘어가는 외국인들의 장기 불법체류로 인해 외국인 범죄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수사는 뒷짐을 지고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다.

과거 수 년 동안 유괴, 살인 등 미수에 그친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장기살인미수사건들이 미해결인 것이 많으며 (특히 화성살인사건) 수사는 예방이 중요한데,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되나 수사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모든 반정부선전선동, 범죄, 북한간첩의 맹활약, 산업스파이 급증 등에서는 합법적 감청의 허용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II. 북한문제와 외국의 경우

합법 감청 허용의 문제는 북한의 대남공작이나 공권력의 회복의 필요성에서의 현안 문제만은 아니다. 북한 김정일의 중병설은 갈수록 신빙성을 더해가고 있다. 현재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김정일의 사후 북한체제가 어떻게 될지, 북핵은 어떻게 관리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하는가?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의 향상이 국익의 증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이기에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북한해방과 한반도통일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기에,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첩보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강하게 제기된다.

현재 정보법은 모든 통신망에 대한 합법적 감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감청설비의 부재로 최근 범죄의 통신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과 인터넷폰 등에 대한 감청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특히 과거 국정원은 휴대폰 등에 대한 감청장비를 운용했으나 현재는 전량 폐기한 상항이기에 휴대폰 등에 대한 합법 감청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휴대폰, 인터넷 등을 사용한 각종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신업체의 감청설비 등의 의무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감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감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68년 「종합범죄방지 및 가두안전법」(C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 Act)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률에는 법관의 영장을 받아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1985년 감청법(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Act)을 제정하였고, 독일은 1968년 감청법(Abhὂrgesetz)을 제정하여 감청을 합법화하고 있다. 일본도 1999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III. 네 가지 개선책

그 개선책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1.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에게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설비, 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방법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통신업체가 기술표준에 따라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토록 법제화하여 첨단통신 합법감청에 대처한다.

2, 수사기관의 오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즉 대안으로 수사기관의 직접 감청은 엄격히 금지하고 오로지 통신업체의 협조를 통해서만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감청설비에 대해 비인가자는 접근을 금지하는 등 보호조치를 확대 실행한다면 권력기관의 감청의 오남용을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다.

3. 감청대상범죄 중 활용빈도가 적은 형법 상 국교에 관한 죄 등 34개를 삭제하는 한편,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 누설 등 국익침해를 추가한다.

4. 이와 함께 흉악범죄 근절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 법원의 영장을 취득한 후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권침해나 위헌의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시민단체나 야당에서 제기되는데, 다음과 같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휴대폰 감청이 허용된다는 것은 사실과 틀린다. 법 개정에 따라 통신업체가 감청시설을 구비,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이는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감청에 따른 사생활 침해는 불가하다. 또 통신업체는 암호화된 감청 대상자의 통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 이를 녹음, 보관할 수 없어서 통신업체 직원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불가할 것이다. 현행법상 내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는 감청할 수 없으며, ‘테러’를 감청 대상 범죄로 추진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는 감청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 신용카드, 지하철, 버스카드 사업자들과 같이 개인의 이동정보를 지닌 업체들도 수사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신용카드, 지하철, 버스카드 사업자 등은 요금결제와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므로 통비법 개정안을 적용받는 위치 정보 제공업체와는 무관하게 될 것이다.

정치사찰의 우려가 있다고 제기되는데, 과거의 감청은 직접 수사기관이 했지만, 이제는 통신업체와 협력하여 오남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비상시나 범죄발생시 우리보다 훨씬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그곳은 범죄의 근절과 체제수호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 그만큼 정치사찰의 남용이 철저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어느 나라든지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적 자유가 무한정 무제한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 공공의 안정과 체제수호의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만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신의 자유도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 헌법은 제 37조 제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하는 경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유선통신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줄었고 휴대폰 사용이 급증한 실정이다. 현재의 휴대폰이나 인터넷 감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각종 흉악한 범죄, 체제위협세력 및 산업과 안보스파이들을 제대로 신속하게 색출해 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들의 사생활과 불필요한 정치사찰은 피하면서 보안책을 마련하여 합법 감청의 길을 모색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테러가 빈발하는 국제정세나 북한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한 대비, 갈수록 증가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차단, 국제터러에 대한 대비 등을 생각해 본다면 오․남용 장치만 있다면 합법적 감청은 시급히 서둘러야할 현안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이주천 뉴라이트 전국연합 곧동대표, 국제현대사연구소장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