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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소식

대불총 2월 법회/2009

나용화 큰스님 법문/이주천교수 시국강연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09년 2월 28일 10:30시에 종로구 구기동 문수원에서 실시하였다.

박희도도 회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통하여 작금에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미디어법, 국정원관련법 및 터러당한 전여옥의원 발의 법안< ‘민. 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관련 법률 개정 발의안’> 들은 국가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국민모두의 희망법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작일 전쟁기념관에서 실시한 쟁점법안관련 토론에 참석 등으로
오늘 법회의 참석율은 저조 하였으나
외부에서 10명의 저명한 하신분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한층 밫나는 법회가 되였고
대불총의 위상도 점증되고 있음이 실감되였다.
 
임제종 종정 나용화 큰스님께서 법문을 설하셨다.
임제종은 불교의 5대 종파중 하나로 조계종과 비교될 수 없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큰스님께서는 법문을 통하여
나라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숫자 정치에서 벗어나 철학"의 정치로 바뀌어져댜 한다는 말씀으로
작금의 포퓰리움, 이념적 갈등 등에 의하여 갈팡질팡하는 정계의 모습대하여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 하는 정신적 자세를 명쾌히 보이셨다.
 
법문 후에는 원광대학교 이주천교수의 시국강의로서 "이대통령의 1주년"에 대한 회고가 있었다.

이교수는
현정부의 가장큰 숙제는 친북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10년간의 법적장치로와 인력의 배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국민들도 답답해하고 있다.

그래도 확실한것은 북한 퍼주기가 스톱되였다는 것이고
작급북한의 패악과 친북세력의 거센행동의 원인 되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지지율로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믿고 과감히 행한다면 국민은 모두 대통령의 편이 될것이고 문제와 답이 하나에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 집전하신 수경 비구니 스님
 
- 진행을 맏은 신정례 재정위원장
 
- 공사사항을 발표하는 사무총장 이석복 예비역소장
사무총장께서는

27일 전쟁개념과에서 실시된 미디어법과 국정원 관련법에 관한 토론회의 설명이 있었다
이중에서 본토론회를 통하여

방송계가 말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입버릇처럼 외쳐대고 있으나,
정작 방송국에 정식지원들은 1억대의 년봉에 대하여
방송계 변방에서 외주/하청의 일을 맏고 연명하는 사람들은
혐한 일은 모맏아 하면서도 년봉이 천만원대에 머물고 있는 한심한 사살을 알계되였슴을
알계되엿슴을 토로했다.

이러한 방송계의 막힌부분을 뚫어 주는 것이 미디어 법임을 강조하고.
또한 당사자들이 미디어법 관철을 주장해야 하나,
그나마 있는 밥그릇도 놓칠새라 벙어리 냉가슴인 참혹한 현실도 발표되였다.
 
이주천 교수 : 대불총 주최 미디어법 설명회의 발표문
합법 감청의 방안을 모색한다

I. 문제의 제기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란 의미로 함축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을 도외시하더라도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등의 공안기능의 무력화로 표현될 수 있다. 간첩이 잡힌 일이 거의 없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다. 김정일 노선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들이 활개를 폈던 10년이었다. 그야말로 공안의 잃어버린 10년‘이었다.

남한의 무너진 공안실정은 국정원에서 500명 이상의 베테랑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무더기로 옷을 벗었고, 지금도 그들은 국정원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군, 검찰 등 공안담담기능의 인력이 축소되고 예산이 1/3이상으로 줄어진 반면에 북한이 선동하는 친북사이트는 날로 활개를 쳤던 것이 과거 10년의 적폐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칭 ‘선거 민주주의’가 개화되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를 만끽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자유를 남용하면서, 실제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방자하여 불온세력의 체제위협이 위험수위에 도달하여 각종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김정일의 중병설에 너무 좋아서 낙관할 일이 아니다. 그동안 북한의 대남공작은 남한에 든든한 뿌리를 내렸으며, 탈북자로 위장한 원정화 간첩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한의 핵심부서에 대한 북한의 침투는 우리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원정화 간첩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미 많은 간첩들이 정보를 빼내고 북한으로 도주했으며, 원정화는 북에 도주 일보직전에 체포되었다.

인터넷과 핸드폰을 이용한 선전선동이 도를 넘어서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작년 촛불집회에서 좌파가 인터넷과 핸드폰을 통해서 선동과 인원동원을 주동한 경우이다. 조직적으로 공권력에 저항하는 촛불난동세력을 조기에 진압하지 못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대외신인도 하락을 초래했다.

대만이나 중국 등 해외로 산업기밀을 유출했거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은 물론 국부유출 등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10년 동안 해외에 기업의 기밀을 넘겼거나 넘기려고 해서 검거된 사례도 많다. 국정원에 적발된 산업 스파이 건수는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에는 3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감청의 어려움으로 초동(初動)수사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럼에도, 산업계의 기밀유출사건, 국가정보의 기밀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허약하다.

국제 테러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한다. 21세기는 지구촌 시대로서 상시적 테러가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 중동, 동남아시아의 테러가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여기에 날로 늘어가는 외국인들의 장기 불법체류로 인해 외국인 범죄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수사는 뒷짐을 지고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다.

과거 수 년 동안 유괴, 살인 등 미수에 그친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장기살인미수사건들이 미해결인 것이 많으며 (특히 화성살인사건) 수사는 예방이 중요한데,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되나 수사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모든 반정부선전선동, 범죄, 북한간첩의 맹활약, 산업스파이 급증 등에서는 합법적 감청의 허용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II. 북한문제와 외국의 경우

합법 감청 허용의 문제는 북한의 대남공작이나 공권력의 회복의 필요성에서의 현안 문제만은 아니다. 북한 김정일의 중병설은 갈수록 신빙성을 더해가고 있다. 현재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김정일의 사후 북한체제가 어떻게 될지, 북핵은 어떻게 관리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하는가?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의 향상이 국익의 증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이기에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북한해방과 한반도통일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기에,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첩보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강하게 제기된다.

현재 정보법은 모든 통신망에 대한 합법적 감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감청설비의 부재로 최근 범죄의 통신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과 인터넷폰 등에 대한 감청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특히 과거 국정원은 휴대폰 등에 대한 감청장비를 운용했으나 현재는 전량 폐기한 상항이기에 휴대폰 등에 대한 합법 감청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휴대폰, 인터넷 등을 사용한 각종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신업체의 감청설비 등의 의무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감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감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68년 「종합범죄방지 및 가두안전법」(C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 Act)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률에는 법관의 영장을 받아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1985년 감청법(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Act)을 제정하였고, 독일은 1968년 감청법(Abhὂrgesetz)을 제정하여 감청을 합법화하고 있다. 일본도 1999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III. 네 가지 개선책

그 개선책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1.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에게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설비, 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방법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통신업체가 기술표준에 따라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토록 법제화하여 첨단통신 합법감청에 대처한다.

2, 수사기관의 오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즉 대안으로 수사기관의 직접 감청은 엄격히 금지하고 오로지 통신업체의 협조를 통해서만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감청설비에 대해 비인가자는 접근을 금지하는 등 보호조치를 확대 실행한다면 권력기관의 감청의 오남용을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다.

3. 감청대상범죄 중 활용빈도가 적은 형법 상 국교에 관한 죄 등 34개를 삭제하는 한편,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 누설 등 국익침해를 추가한다.

4. 이와 함께 흉악범죄 근절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 법원의 영장을 취득한 후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권침해나 위헌의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시민단체나 야당에서 제기되는데, 다음과 같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휴대폰 감청이 허용된다는 것은 사실과 틀린다. 법 개정에 따라 통신업체가 감청시설을 구비,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이는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감청에 따른 사생활 침해는 불가하다. 또 통신업체는 암호화된 감청 대상자의 통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 이를 녹음, 보관할 수 없어서 통신업체 직원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불가할 것이다. 현행법상 내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는 감청할 수 없으며, ‘테러’를 감청 대상 범죄로 추진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는 감청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 신용카드, 지하철, 버스카드 사업자들과 같이 개인의 이동정보를 지닌 업체들도 수사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신용카드, 지하철, 버스카드 사업자 등은 요금결제와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므로 통비법 개정안을 적용받는 위치 정보 제공업체와는 무관하게 될 것이다.

정치사찰의 우려가 있다고 제기되는데, 과거의 감청은 직접 수사기관이 했지만, 이제는 통신업체와 협력하여 오남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비상시나 범죄발생시 우리보다 훨씬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그곳은 범죄의 근절과 체제수호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 그만큼 정치사찰의 남용이 철저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어느 나라든지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적 자유가 무한정 무제한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 공공의 안정과 체제수호의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만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신의 자유도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 헌법은 제 37조 제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하는 경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유선통신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줄었고 휴대폰 사용이 급증한 실정이다. 현재의 휴대폰이나 인터넷 감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각종 흉악한 범죄, 체제위협세력 및 산업과 안보스파이들을 제대로 신속하게 색출해 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들의 사생활과 불필요한 정치사찰은 피하면서 보안책을 마련하여 합법 감청의 길을 모색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테러가 빈발하는 국제정세나 북한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한 대비, 갈수록 증가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차단, 국제터러에 대한 대비 등을 생각해 본다면 오․남용 장치만 있다면 합법적 감청은 시급히 서둘러야할 현안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이주천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국제현대사연구소장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