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이날 답변권 행사를 통해 "북조선의 인권문제에 관한 남한 수석대표의 부적절한(impertinent) 언급은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참사는 "이는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의 역사적 북남수뇌회담(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및 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만큼, 정당화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으며 가능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은 이번 발언을 포함한 반북 캠페인으로 초래될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남한이 진정으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모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의 근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매우 심각한(dire)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이 국제 인권법과 당사국으로 있는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인권개선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체코의 수석대표도 이날 연설에서 EU는 북한과 미얀마에 대한 국별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들 두 나라의 인권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참사는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에 관한 EU 회원국 상황은 묵과될 수 없고, 수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양산한 이스라엘 점령지역들 및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상황에 관한 인권위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최 참사는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런 상황들을 주목해야 함을 EU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인권에 대한 EU의 관심은 이중잣대이고 위선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측의 이날 발언과 관련, 정부 대표단은 작년 3월의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측 발언에 대한 북 측의 답변권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평가, 답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제네바 대표부 관계자가 전했다. lye@yna.co.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