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는 이날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일본과 별도의 사전 모임을 통해 협의를 가졌고, 박인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도 이 자리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우선 북한의 2차 핵실험이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지난 달 로켓 발사 때는 발사체의 성격 규정을 놓고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명백히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덴마크를 방문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의 2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안보리가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강력하고 일치된 접근법’으로 대응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한국과 일본에 전했고,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면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결사 반대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안보리 긴급회의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정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달 북한의 로켓 발사 때는 의장성명 채택까지 9일이 걸렸고, 2006년 핵실험때는 안보리 결의 채택까지 6일이 걸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채택한 1718호 결의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담은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한 직후인 10월 14일 안보리가 채택한 것으로, 17개 조항에 이르는 추가 핵실험 중지 요구와 포괄적인 제재 방안이 담겨져 있다. 1∼7항은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핵비확산조약(NPT) 탈퇴의 즉각 철회,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 이행등을 촉구하는등 대북 요구사항과 북한이 해야 할 일을 명시하고 있다. 또 8∼11항은 유엔 회원국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할 일을, 12항은 결의에 따라 설치되는 제재위원회가 할 일등을 포함하고 있다. 1718호는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법 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즉각 동결하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북한의 로켓발사에 따른 제재의 일환으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등 3곳을 제재 대상으로 결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