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解散)이 정답이다 PD와 NL의 구분이 존재하는가? 金成昱 1. 민노당이 정체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참패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PD(소위 민중파)계열과 NL(소위 주사파)계열의 내분이 격화된 것이다. PD의 NL 비판을 들어 보자. 『NL계열 문화는 광신자(狂信者)집단, 사교(邪敎)집단의 그것에 가깝다(홍세화)』 『민노당 내 종북파가 진정으로 섬기는 당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다(진중권)』 『대선 참패는 자주파가 주도해온 패권의 문제임을 인정해야 한다(심상정 민노당 의원)』 『親北세력과 결별치 않고선 당을 함께할 수 없는 것 아닌가?(조승수 前민노당 의원)』 『민노당 위기의 핵심은 「김일성주의자」들이 당의 안방을 차지한 것이다(주대환 前정책위의장) 2. 이제 민노당 내부에 김정일을 반대하는 反北·左派가 출현하는 것일까? 「민노당에 희망(希望)이 보이냐」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로선 『아니다』이다. 우선 소수파인 PD가 다수파인 NL에 親北청산을 주장했지만, 29일 중앙위 토론과정에서 이들의 주장은 안건(案件)으로도 채택되지 않았다. 당내 NL에 대한 PD의 비판은 주대환·조승수 등 몇몇 사람의 문제제기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좀 더 근본적 이유는 민노당 내 PD, NL계열이 형식적인 분류일 뿐, 親北노선에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다만 NL계열이 PD계열보다 좀 더 노골적인 從北·從金행태를 보여 온 정도이다. 3. 예컨대 PD, NL이 합의해 만들어 낸 2007대선공약을 보면, 소위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소위 국가비전으로 하여 △국가보안법철폐,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등에 수록된 민노당 공약사항은 이밖에도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감군(減軍)하고, △무기체계를 축소(縮小)·폐기(廢棄)하며, △예비군제도를 철폐(撤廢)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다. 경제체제에서는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再국유화하며,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화를 주장했다. 민노당이 내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노동자·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며, ▲소위 남측과 북측이 지방정부(地方政府)가 되어, ▲남측의 자본주의경제와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가 상생·협력하는 ▲1국가2체제 연방국가로서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명칭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동일했다. 4. 민노당 내 PD로 분류되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의 주장을 살펴보면 PD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이들 모두 美軍철수-연방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영토(領土)조항 변경-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영토조항 삭제-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정책委 의장 이용대는 당(黨)기관지 「진보정치(337호)」를 통해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연방제(聯邦制)」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5. 주대환씨는 『북한 인권 문제를 우회할 순 없다. 할 말은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고(2006.1.14. 프레시안), 조승수씨는 『북한 인권 문제도 짚어야 한다....북핵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일본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 없다.(2006.2.8. 오마이뉴스)』며 역시 유사한 인식을 보여줬다. 그러나 주대환·조승수氏는 민노당 주류에서 벗어난 극소수(極少數) 괴짜로 분류된다. 이들의 주장이 민노당을 주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反헌법·反국가 행태를 거듭해 온 민노당이 가야 할 길은 헌법 제8조 3항에 따른 정당해산절차 뿐이다. 주대환·조승수와 같은 당내 양심적 인물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 역시 이미 헌법적으로 썩어버린 민노당의 해산이다. 참고. 민노당의 반헌법, 반국가 행태의 실제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1146&C_CC=A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