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사진작가 이시우에 징역 10년 엄벌 written by. 김영림 "한계 없는 자유는 자유 자체를 파괴한다"며 중형 구형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통일뉴스 기자)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의 행위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압수한 이 씨의 자료 전체를 몰수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명의 몽상가·아웃사이더가 아닌,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준 행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가 행한 일련의 활동들(군사기지 촬영 등)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북핵사태를 오직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94년 제네바 합의파기 역시 미국의 책임이라는 논리 하에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화학무기가 있다고 문제삼은 그의 보도는, 북한의 ‘남한 선 핵사찰 논리’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또 이 씨의 이적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2003년 그가 모 매체에 기고한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논설을 인용하기도 했다. 논설에서는 ‘전략적 우위는 선공, 의제설정을 선점해야 한다’며 ‘민군갈등(전쟁이 발발하면 미군 물자를 하역할 부산 노동자들의 파업을 유도해야 한다 등)을 증폭시키고, 전략우위를 선점할 타겟은 유엔사’라는 주장이 펼쳐졌다고 한다. 검찰은 여기서 피고가 ‘적’으로 설정한 것은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계속해서 이 씨가 북의 핵실험 성공 후 선군정치 찬양 글을 게재하는 등, 이적증거가 다수 있다고 밝혔다. ‘넘겨준 자료들은 이미 인터넷상에 공개된 것들이라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이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선, “공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경우 적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모자이크 효과)로 반박했다. ‘예술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계 없는 관용은 관용 자체를 파괴하고, 한계 없는 자유는 자유 자체를 파괴 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민변이 주축이 된 6명의 이 씨 측 변호인들은 한명씩 돌아가며 저마다의 변론을 펼쳤다. ‘피고가 북한을 도왔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고, 객관적 구성 요건이 없다’며 법리상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이 있는가 하면, 사진 예술론과 창작 방법론을 거론해가며 피고의 행위가 순수한 예술행위임을 역설하는 이도 있었다. 이런가 하면 ‘북한이 반국가 단체이며 이 씨가 기밀을 누출시킨 조총련은 그 전위조직’이라는 검찰의 견해가 그릇된 것이라고 하는 변호인도 있었다. 이 변호인은 ‘검찰의 이 같은 견해는 정치적 편견에 의한 비방이고, 수구냉전세력의 정보조작에 따른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행정부(통일부)도 北을 적으로 보지 않는데 아직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같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작가(피고인)가 소지한 자료가 이적 표현물이라고 하는데, 해당 자료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남성욱 자문위원도 갖고 있다”라는 등의 말로, 실정법(국가보안법)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변론이 끝난 후에는 피고 이 씨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그는 “평소 국보법에 무관심했던 이들에게도 국보법은 공포의 대상이었다”며, 자신의 처지를 러시아 화가 일리야 레핀이 그린「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그림에 나오는 ‘돌아온 혁명가’에 비유했다. 그림에는 형기를 마치고 가족에게 돌아온 혁명가가, 그의 귀환으로 그동안의 평화가 깨질 것을 예감한 가족들의 어정쩡한 반응에 멈칫하는 순간이 묘사되어 있다. 이 같은 비유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자신을 대하는 지인들의 태도가 변한 것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한 것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재향군인회원,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봉태홍 라이트 코리아 대표 등 보수단체 인사들도 참석해 방청석을 지켰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로 예정됐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