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결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론 중의 하나는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2심 판사(이강원)는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보호관찰관의 지도·원호하에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이러한 처우가 남북교류와 협력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익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다. 재판부는 또 "실천연대는 2006년과 2007년에 한반도 평화포럼 및 시민캠페인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부로부터 합계 6,000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무렵 행해진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국가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빨갱이 정권의 반국가 행위를 정당화하는 판결인 것이다. 강진구 위원장은 실천연대결성을 주도하고 지난 2004년 중국에서 받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대화록으로 작성해 조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로, 최 위원장은 지난 4월 독일의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받은 노동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김일성 부자의 찬양문건 등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 세종로 한복판에서 선군정치 찬양행사를 여는가 하면, ‘위대한 장군님’ 김정일에 대한 충성 맹세문을 만들었다. 올해 4월 북의 로켓 발사 때는 경축 메시지도 발표했다. 이 단체의 강령은 반미 민족자주 및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민중 민주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친북정부를 세운 뒤 적화통일하자는 것이었다. 김복기는 2006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가 든 소포를 발송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 받았다. 그런데 이번 이강원 부장판사는 석방이 ‘남북교류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다. 이강원 판사의 이름을 우리법연구회 명단에서 찾아보니 명단에는 없다. 그러나 판사 세계에는 꼭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아니라 해도 이들과 같은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이 많은 것 같다. 2009.10.24. 지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