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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노무현의 그놈의 헌법

놈의 헌법’과 5년간 질긴 악연







2008년 1월… 헌재, 대통령 헌법소원 기각 결정


●2004.5 탄핵 기각 결정- 헌재 “정치중립 의무 있어” 뼈있는 당부








 
●2004.10 행정수도 위헌- “관습헌법 처음 들어” 헌재 강하게 비판


●2007.1 헌법개정 요구- ‘원포인트’ 개헌 주장하다 정치권서 퇴짜


●2007.6 ‘그놈의…’ 발언- 부적절한 수식어로 헌법무시논란 불러


5년 전인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취임 선서를 했다. 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의 ‘법률가’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이후 5년 내내 노 대통령에게 헌법은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다.


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에 맞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7일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 대통령과 헌법의 ‘악연’도 마무리되게 됐다.


노 대통령과 헌법의 ‘악연’은 취임 초였던 200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 이 결정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국회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고, 대통령 권한은 64일간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그해 5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 결정하면서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요청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속받는다”는 ‘뼈 있는’ 선고를 하면서 노 대통령을 회생시켰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헌법에 대한 ‘도전’은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같은 해 10월 노 대통령은 다시 헌법과 맞닥뜨렸다. 노무현 정부를 출범하게 한 계기이자 노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제정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헌재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것.


노 대통령은 “관습헌법은 처음 듣는 이론”이라며 헌재를 비판했고, 국무회의에선 “(헌재 결정으로) 결국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되었고 정치 지도자와 정치권 전체의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특별강연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비판하려다 “캬, 토론 한 번 하고 싶은데 ‘그놈의 헌법’이 못하게 한다”며 현행 헌법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어찌 보면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문화”(2006년 2월), “지금은 헌법 논리가 좀 과잉돼 있는 상황”(2005년 8월)이란 발언의 연장선상이었지만 ‘그놈’이란 부적절한 수식어가 붙으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노 대통령이 현행 헌법을 태동시킨 1987년 6월 항쟁을 주도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을 지냈다는 점에서 자기부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반성 대신 아예 헌법 수호 의무를 내던졌다.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또다시 ‘선거법 위반’이란 결정을 내리자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기관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


노 대통령은 이처럼 헌법을 지키는 대신 이를 고치기 위해 끝없는 집념을 보였다. 취임 초부터 죽을 만하면 되살려내고 잊어버릴 만하면 끄집어낸 의제가 개헌()이었다.


개헌 의욕이 구체화된 것은 2007년 초였다.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대통령제 4년 연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 나왔다. 3월엔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하는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권의 반응이 싸늘하자 그해 4월 “개헌은 18대 국회로 넘기자”며 정치권의 개헌 반대 의견을 수용하는 듯했지만 ‘약발’은 석달을 못갔다. 제헌절인 7월 17일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란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헌법 제정 기념일에 개헌론을 제기한 것이다.


같은 날 임채정 국회의장이 마련한 대통령과 5부 요인 초청 제헌절 기념만찬은 이강국 헌재소장,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등 헌법기관 수장들이 대통령과의 식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헌법을 기념하는 날 헌법을 성토하는 대통령과 마주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2005년 6월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8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도 노 대통령의 헌법 경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았다.


강경근(헌법학) 숭실대 법대 교수는 “노 대통령 재임 5년은 ‘자기만의 헌법’에 의해 국정을 운영해왔다”며 “새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