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씨 결국 구속되나…검찰 "영장 청구 방침" 조선닷컴 internetnews@chosun.com ▲ 허경영씨 /조선일보톡톡 튀는 발언과 공약으로 지난해 대선에서 화제를 모았던 경제공화당 허경영(5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방침이다. 서울 남부지검은 21일 “허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후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부지검 성영훈 차장검사는 “선거공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가짜 합성 사진을 실은 무가지를 대량 배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선거공보에 자신과 미국 부시 대통령이 함께 나온 사진을 싣고 지난 대선 때 선거운동을 해 왔었다. 허씨가 제기했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결혼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해당 결혼설을 제기했던 모 주간지 대표 A씨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허씨가 박 전 대표와 결혼설 기사를 실어주면 신문 운영자금으로 2억원을 준다고 해 5차례에 걸쳐 기사를 실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신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일도 없다”며 “검찰의 구속수사방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입력 : 2008.01.21 15:14 / 수정 : 2008.01.21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