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판단이 대통령 판단에 직결안돼" 연합뉴스 청와대는 21일 김만복 국정원장이 유출한 방북 대화록 등의 문건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힌 검찰측 견해에 대해 “검찰의 최종적인 입장이 아니다”고 밝히고, 김 원장에 대한 사표수리 여부 등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 발표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고 “검찰이 할 일은 검찰 스스로 판단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고 전제, “다만 오늘 발표한 검찰의 입장도 최종적인 검찰의 입장이 아니다. 검찰도 ‘일단 그렇게 보인다’는 뜻의 ‘일응’이란 표현을 썼고, 그래서 (기밀성 및 위법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수석은 “저희도 지금까지 법률적 의견을 내.외부에 물어보고 있는데 국가기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며 “따라서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판단도 앞으로 진행돼 나오면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밀성과 위법성 여부는 검찰이 나름대로 판단해 나가겠지만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권자의 판단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봐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통령의 판단에 직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찰은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고 대통령은 그 판단을 고려해 종합적인 인사권 차원의 판단을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청와대의 최종 판단 시점에 대한 질문에 “어떤 시간을 정해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문건의 내용과 그동안 확인된 유출 경위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문건 내용이 일단 형법 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