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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법난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오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스님, 사회부장 세영스님, 문화부장 수경스님이 참석, 조계종에서 특별법 제정에 관심이 지대함을 보여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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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 추모사업비 조계종 등에 지원”
10.27법난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오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8일부터 2월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조계종 10.27법난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 원학)가 주관해 열렸으며, 입법을 발의한 통합신당의 윤원호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각각 초안한 법안을 설명하고, 조계종 법무전문위원인 김봉석 변호사가 양당의 특별법을 비교하는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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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신당 윤원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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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안 의원은 11월 15일 각각 10.27특별법을 발의,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 의원과 안 의원은 특별법 제정 목적을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있다.
또 두 의원은 모두 10.27법난 추모사업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사업비 등 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정부가 관련단체인 조계종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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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
그러나 추가 진상규명에 대해서 두 의원은 이견을 보였다. 윤 의원은 특별법의 목적과 위원회 권한에 추가 진상규명을 명기한 반면 안 의원은 명예회복과 보상에 무게를 두었다.
두 의원의 법안에 대해 김봉석 변호사는 ▷10.27법난의 정의를 1980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80년에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불교계에 가해진 모든 탄압행위를 포함 ▷조계종 자체가 받은 명예회복 조치와 보상을 포함 ▷승려 개인에 대한 보상은 민법이 아닌 불교계의 사자상승 전통 반영 ▷10.27법난 사료관 및 역사공원 조성 등의 보상 조치 ▷45계획의 최종적인 입안자 및 명령, 지시자 등을 밝히는 추가 진상규명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김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특히 당시 파면된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법타스님(조계종 특별법 공동추진위원장)은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는 군 내부의 치욕적인 역사여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10.27법난의 진상규명을 위해한 추가 필요하다. 안 의원의 입법안에 추가 조사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표에 앞서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정각회 이해봉 회장(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에 개입하는 사례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으며, 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자와 조계종단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도록 국회정각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공동추진위원장인 법타스님은 “28년 전 발생한 만행을 이제야 마무리하기 시작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스님은 “불교도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총무원장스님도 어느 법보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조속한 법 제정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계종총무원에서 원학스님, 사회부장 세영스님, 문화부장 수경스님, 김영국 총무원장종책특보, 10.27법난특별법 추진위 이근우 서동석 위원, 법난 피해자 삼보스님,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지범 기획실장, 국회정각회 회장 이해봉 의원 부회장 안홍준 의원, 국회정각회 간사장 이영호 의원, 엄호성 의원, 신명 의원, 정갑윤 의원, 국회직원불자회 고태수 회장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려면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주최의 공청회, 국방위원회 특별법 소위와 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상 촉박하다. 특히 윤 의원과 안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병합심사를 통해 단일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무원이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